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폐촉매 고철의 부산물 공제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24회신일 2014.07.2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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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촉매 고철의 부산물 공제가격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7.25

경제적 가치가 있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고철은 부산물에 해당한다.

폐촉매 회수공정의 고철이 부산물인지와 부산물 공제비율에 쓸 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고철은 부산물에 해당한다. 원재료가격과 부산물가격은 관련 고시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촉매 회수공정에서 고철인 컨버터가 발생하며 국내에서 판매된다. 부산물 공제비율 계산에 수입신고가격 또는 회수된 전체 백금가격과 실제 판매금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이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산물 가격 산출방법

상세내용

1. 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을 부산물로 보아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2. “부산물가격/원재료가격”으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가. 원재료가격을 수입신고가격(90%)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회수된 전체 백금가격(100%)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나. 부산물가격을 실제 판매된 금액을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1에 대하여]폐촉매에서 나온 고철(컨버터)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국내 판매되는 물품이므로 부산물에 해당됨.[질의2에 대하여]부산물 공제비율 산정공식에 사용하는 원재료가격과 부산물가격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16조제3항의 우선순위에 따른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폐촉매 회수공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부산물로 보아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2.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할 원재료가격과 부산물가격.

회답

1. 폐촉매에서 나온 고철인 컨버터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므로 부산물에 해당한다.

2.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공식에 사용하는 원재료가격과 부산물가격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3항의 우선순위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24 (2014.07.25 회신), "폐촉매 고철의 부산물 공제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24)
원 제목
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이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산물 가격 산출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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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