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무환수탁가공품의 국내 공급도 기납증이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8회신일 2014.07.18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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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7.18

제품입고확인서나 제품납입계약서만으로 기납증을 받을 수 없지만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하면 환급 가능하다.

해외 위탁자의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공급할 때 기납증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품입고확인서나 제품납입계약서만으로 기납증을 받을 수 없지만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하면 환급 가능하다. 기납증은 고시가 정한 국내거래 인정서류가 필요하고 수출신고에는 국내 수탁자를 제조자로 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수탁자 B는 해외업체 A의 원재료를 무상으로 받아 가공한 뒤 A가 지정한 국내 수출업체 C에 공급한다. C는 A에게서 매입한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3국에 수출하며, A와 B의 계약서에는 C가 표시되지 않았고 B와 C의 별도 계약도 없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무환수탁가공 후 국내 공급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해외 수탁 임가공 거래* A : 임가공 의뢰업체(해외), B : 임가공 수탁업체(국내), C : 국내 수출업체

ㅇ 국내수탁업체(B)는 해외업체(A)와 수탁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지급받아 가공 후, A가 지정하는 국내업체(C)에 가공품을 공급하고, C는 제3국으로 수출* C는 A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C의 명의로 수출

ㅇ A와 B간에 체결한 위탁가공계약서에는 C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B와 C사이에도 별도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음.

□ 질의사항(질의 1)B가 C에 가공품을 납입 후, C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제품입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위탁가공 계약서를 첨부하여 국내거래 서류로 인정이 되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질의 2)상기 1의 방법으로 안 될 경우 A와 B사이에 체결한 위탁가공계약서를 근거로 B와 C간의 하위 제품납입계약서를 체결하여 제품 입고확인서를 받아, 국내거래 서류로 인정되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질의 3)상기 1, 2외에 C가 수출시 제조자 및 관세 환급자를 B로하여 수출 신고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해외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은 국내 수탁자가 제조 가공 후, 물품대금(가공임)은 외화를 받고 해외 위탁자가 지정한 국내의 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8조에 규정된 국내거래 인정서류에 의해 국내 수탁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행을 받을 수 있음.질의1, 질의2에서의 제품입고확인서 또는 제품납입계약서는 동 고시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기납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 수탁자는 기납증을 발행 받을 수 없고, 질의 3에 대해서는 국내 수탁자를 제조자로 수출신고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1. B가 C의 제품입고확인서와 위탁가공계약서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B와 C가 제품납입계약서를 체결하고 제품입고확인서를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C가 수출할 때 제조자와 관세 환급자를 B로 신고하면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환급 가능한지 여부.

회답

해외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은 국내 수탁자가 제조·가공 후 외화로 가공임을 받고 위탁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가 정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제품입고확인서는 고시 제48조가 정한 국내거래 인정서류가 아니므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제품납입계약서도 해당 인정서류가 아니므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3. 국내 수탁자를 제조자로 수출신고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8 (2014.07.18 회신), "무환수탁가공품의 국내 공급도 기납증이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58)
원 제목
무환수탁가공 후 국내 공급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