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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산 라벨을 부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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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 관련 사업의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는 반입신고 후 라벨 부착 등 작업을 할 수 있다.
부산자유무역지역에 외국산 라벨을 반입하여 외국물품인 세정제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복합물류 관련 사업의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는 반입신고 후 라벨 부착 등 작업을 할 수 있다. 작업을 거친 물품은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하여 반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에서 직접 운송한 가정용 세정제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였다. 미국산 라벨을 외국물품으로 반입신고하여 해당 제품에 부착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산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인 라벨(미국산)을 반입신고하여 질의물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라벨부착)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미국으로부터 직접 운송하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세제 등 가정용 세정제품
회답
o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o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거 세정제품 및 라벨과 같은 외국물품을 반입신고(사용소비신고)하여o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포장ㆍ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하여 반출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부산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인 미국산 라벨을 반입신고하여 외국산 가정용 세정제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유무역지역에서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세정제품과 라벨을 반입신고할 수 있다.
외국물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포장·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하여 반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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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16 (2014.06.23 회신),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산 라벨을 부착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16)
- 원 제목
- 부산자유무역지역에서의 업무 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