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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산 라벨을 부착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16회신일 2014.06.23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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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6.23

복합물류 관련 사업의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는 반입신고 후 라벨 부착 등 작업을 할 수 있다.

부산자유무역지역에 외국산 라벨을 반입하여 외국물품인 세정제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복합물류 관련 사업의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는 반입신고 후 라벨 부착 등 작업을 할 수 있다. 작업을 거친 물품은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하여 반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에서 직접 운송한 가정용 세정제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였다. 미국산 라벨을 외국물품으로 반입신고하여 해당 제품에 부착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산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인 라벨(미국산)을 반입신고하여 질의물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라벨부착)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미국으로부터 직접 운송하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세제 등 가정용 세정제품

회답

o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o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거 세정제품 및 라벨과 같은 외국물품을 반입신고(사용소비신고)하여o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포장ㆍ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하여 반출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부산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인 미국산 라벨을 반입신고하여 외국산 가정용 세정제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유무역지역에서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세정제품과 라벨을 반입신고할 수 있다.

외국물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포장·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하여 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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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16 (2014.06.23 회신),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산 라벨을 부착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16)
원 제목
부산자유무역지역에서의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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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