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반품 물품의 세액서류를 대체수출에 다시 쓸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물품을 대체 수출하면 반품 물품의 서류를 복원하거나 추징세액을 사용할 수 없다.
반품 물품의 납부세액증명서류나 추징세액을 대체수출 환급에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새 물품을 대체 수출하면 반품 물품의 서류를 복원하거나 추징세액을 사용할 수 없다. 단순 수리 후 재수출 때는 반품 물품이, 새 물품 수출 때는 새 물품의 원재료가 환급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량으로 반품된 수출물품에 대해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이 추징되었다. 반품 물품을 수리해 재수출하거나 국내납품업체에서 새 물품을 공급받아 대체 수출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대체 수출물품 환급 적용방법
상세내용
환급특례법 상 환급은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한 것인 바, 수출물품의 반품에 대해 재수입면세시 환급액을 추징하므로 반품된 물품의 기납증 등 납부세액증명서류를 환급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복원하여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수입면세시 추징한 환급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물품이 불량으로 반품됨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대체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원재료는 각각 상이함. 재수입한 물품을 단순 수리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 재수입한(반품된) 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임. 새로운 물품을 대체 수출하는 경우 : 당해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가 환급대상원재료임. 따라서,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내납품업체로부터 새로운 물품을 공급받아 대체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품된 물품의 납부세액증명서류를 복원하여 다시 환급에 사용하거나, 재수입면세시 추징세액을 환급에 사용할 수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반품 물품의 납부세액증명서류를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복원하여 다시 환급에 사용하거나, 재수입면세 시 추징한 환급액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재수입한 물품을 단순 수리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입한 반품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이다.
2. 새로운 물품을 대체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가 환급대상 원재료이다.
3. 국내납품업체에서 새 물품을 공급받아 대체 수출하는 경우 반품 물품의 납부세액증명서류를 복원하여 다시 사용하거나 재수입면세 시 추징세액을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지·구법 관세청 공식 원문 문자열 보조 추출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36 (2014.07.31 회신), "반품 물품의 세액서류를 대체수출에 다시 쓸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36)
- 원 제목
- 대체 수출물품 환급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