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기한 지난 과일주스도 원상태 환급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음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유통기한이 지난 과일주스를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음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장기보관으로 유통기한이 지나면 성능과 상태가 수입 당시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통기한이 경과했지만 음용 가능한 과일주스를 유통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수출하려는 상황이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것으로 보아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일주스를 유통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원상태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음용이 가능한 과일 주스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것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원재료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이 “품명 및 규격”은 물론 “성능과 상태 등”도 동일하여야 함. 수입식품이 장기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능 및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환급받는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일주스를 유통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원상태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은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이유
환급대상 원재료가 되려면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품명 및 규격뿐 아니라 성능과 상태 등도 동일해야 한다. 장기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하면 성능과 상태가 수입 당시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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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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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88 (<time datetime="2014-07-03">2014.07.03</time> 회신), "기한 지난 과일주스도 원상태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88)
- 원 제목
- 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일주스를 유통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원상태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