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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지분유를 용도별 관리하면 환급 제한이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서로 다른 생산라인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구분 관리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수출용과 내수용 탈지분유를 구분해 관리할 때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서로 다른 생산라인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구분 관리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출용 탈지분유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25.05.1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원문에서 법령과 조문 번호를 모두 정확히 식별하지 못해 회신 당시 시행본과 현재 시행본의 같은 조문을 연결할 수 없다. 이 회신은 현재 기준의 답으로 인용하지 않고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근거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경 내용을 추정해 만들지 않는다.
사실관계
질의업체는 탈지분유를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하여 수입한다. 두 용도 물량은 서로 다른 공장 생산라인에 투입되고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서도 구분하여 재고를 관리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탈지분유를 수출용과 내수용을 실제 구분하여 ERP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탈지분유(HSK0402.10-1010)를 수출용(양허 미추천 176%)과 내수용(양허 추천 20%)으로 구분하여 수입
ㅇ 탈지분유는 수출용과 내수용을 엄격히 구분하여 서로 다른 공장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제품생산에 사용되며,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하여 ERP 시스템으로 관리
□ 질의사항
ㅇ 조정고시 제10조에 따른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탈지분유를 수출용(양허 미추천 176%)과 내수용(양허 추천 20%)으로 구분하여 수입하고 서로 다른 공장 생산라인에 각각 투입하여 제품생산에 사용하며, ERP 시스템으로도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하여 재고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른 환급사용물량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실제 수출물품에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인 수출용 탈지분유(양허 미추천 176%)에 대하여만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탈지분유를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하여 수입하고, 서로 다른 공장 생산라인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을 배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하여 수입하고 서로 다른 공장 생산라인에 각각 투입하며,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도 구분하여 재고를 관리하는 경우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른 환급사용물량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인 수출용 탈지분유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정고시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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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2 (2014.06.02 회신), "탈지분유를 용도별 관리하면 환급 제한이 배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22)
- 원 제목
- 탈지분유를 수출용과 내수용을 실제 구분하여 ERP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