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현물대여 물품에도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62회신일 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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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대여 물품에도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소비대차 계약이 수출물품 생산이나 수출 등에 제공된 거래로 인정되면 분증 발급이 가능하다.

수입자가 소비대차 방식으로 현물대여한 물품에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대차 계약이 수출물품 생산이나 수출 등에 제공된 거래로 인정되면 분증 발급이 가능하다. 현물의 대여·상환과 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세관장이 거래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가 물품을 현물로 대여하고 인수자는 이를 소비한 뒤 동종·동질·동량의 물품과 대여수수료를 상환한다. 현물의 대여·상환 과정에서 물품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입자가 “현물대여”한 물품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제목 : 현물 대여 상환(소비대차) 물품 분증 발행 가능 여부 질의회신- 내용 :

ㅇ 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발급될 수 있음

ㅇ 소비대차는 민법 상 소유권을 인수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인도자가 현물을 대여하면 인수자가 그 현물은 소비하고 동종, 동질, 동량의 다른 현물과 대여 수수료를 함께 상환하는 것은 현물에 대한 권리가 사실상 유상으로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 하고,

ㅇ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현물의 대여ㆍ상환시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는 것은 실제 매입ㆍ매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ㅇ 소비대차 계약서는 분증 발급시에 제출하는 국내거래 인정서류인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로 인정될 수 있음

ㅇ 다만 매매계약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비대차 계약서가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세관장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수입자가 현물대여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자에게 양도된 경우 발급될 수 있다.

소비대차는 현물에 관한 권리가 사실상 유상으로 인수자에게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하고, 소비대차계약서는 분증 발급 때 국내거래를 인정하는 매매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한 거래임을 세관장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유

소비대차는 인도자가 현물을 대여하면 인수자가 이를 소비하고 동종·동질·동량의 다른 현물과 대여수수료를 상환하는 거래이다. 현물의 대여·상환 때 물품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은 실제 매입·매출 거래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62 (<time datetime="2014-05-12">2014.05.12</time> 회신), "현물대여 물품에도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62)
원 제목
현물 대여 상환(소비대차) 물품 분증 발행 가능 여부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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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