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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장 이전 후에도 기존 화물관리인 지정이 유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화물관리인이 관리를 계속 원하면 남은 지정기간 범위에서 이전 장치장의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이전 후에도 기존 화물관리인 지정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화물관리인이 관리를 계속 원하면 남은 지정기간 범위에서 이전 장치장의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취급약정 위반이 없다면 기존 화물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2025.09.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화물관리인은 지정심의를 거쳐 서울세관장과 취급약정서를 체결하고 5년간 지정되었다. 서울세관은 이사화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청사를 신축하고 지정장치장을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지정장치장 이전에 따라 기 지정된 화물관리인의 효력이 이전 후에도 존속되는지 여부
회답
ㅇ 기존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관세법에 따라 지정심의를 거쳐 서울세관장과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취급약정서를 체결*하여 5년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되었으며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에 따라 화물관리인 지정시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 체결 - 화물관리인이 취급약정서상의 약정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화물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됨
ㅇ 또한 서울세관장이 이사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청사를 신축하여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을 이전하게 된 바, - 기존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이 이전하는 이사화물 장치장의 화물관리를 지속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기존청사의 지정기간 범위 내에서 이전청사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정제 정리
질의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이 이전되는 경우 기존에 지정된 화물관리인의 효력이 이전 후에도 존속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이 이전 장치장의 화물관리를 계속하기 원하는 경우, 세관장이 기존 청사의 지정기간 범위 내에서 이전 청사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기존 화물관리인은 지정심의를 거쳐 서울세관장과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서를 체결하고 5년간 지정되었다. 화물관리인이 취급약정서의 약정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한 고시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74 (2014.04.25 회신), "장치장 이전 후에도 기존 화물관리인 지정이 유지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74)
- 원 제목
- 화물관리인 지정관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