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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무상수출 항공유도 환급대상인가?연구목적의 무상수출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해외 과학기지의 헬리콥터에 사용할 항공유를 국내 구매하여 무상거래 수출신고시 환급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7.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과학기지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항공유의 무상수출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를 연구목적으로 무상수출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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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질의 검토 보고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 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계약상이 환급일 VS FTA 사후적용 통지
심사 › 징수관세법2017.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을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이중환급은 FTA 사후적용 환급 시점에 발생하므로 그 통지일을 과다환급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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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보드에 소프트웨어를 넣으면 생산에 해당하나?수입 Board에 소프트웨어 입력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하는지 수입 Board(태플릿 PC와 유사)에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하는 것이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7.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보드에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입력해 수출하는 것이 생산인지 물었다. 해당 작업은 제조가공에 해당하여 개별환급 대상이다. 수입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한 뒤 수출하는 경우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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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도 환급사유인가?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 대한 질의 「주세법」제34조 제1항에는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입 주류에 대하여 환급토록 규정.그러나, 수입 맥주의 ‘품질
심사 › 징수주세법2017.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가 주세 환급사유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품성을 상실해 판매·유통이 곤란하므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환급할 수 있다. 소비되지 못한 주류의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주는 환급 규정의 취지를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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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의무이며 환급액과 세액을 충당할 수 있나?경정청구 이행의무 등 민원질의 검토 보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관세율 변경(8% → 0%)시>①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 §38의3②)②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 하여야
심사 › 징수관세법2017.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 변경 시 경정청구 의무, 세관장의 직권경정 및 환급액 충당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선택사항이지만 세관장은 과부족을 알면 경정해야 하며 충당신청도 가능하다. 경정은 세액 증액에 한정되지 않고 관세법상 환급액과 환특법상 납부세액을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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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임만 받는 임가공 수출도 간이정액환급되는가?임가공 수출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외국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공급받아 제품 생산 후 임가공 수출(가공임만 수취)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7.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공급받은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고 가공임만 받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물품가액이 아닌 가공임을 수취하는 해당 수출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의 해당 유형이어서 관련 고시에 따라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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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스크랩의 최종 정산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삼나?과세가격 결정방법 의견 조회 0000㈜ 민원질의와 관련하여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귀금속 함유 스크랩) 수입통관 및 국내 위탁 처리업체에 매각한 후, 정제ㆍ회수된 금액(수입통관시 과세가격 보다 낮은 경우)을 과세
심사 › 징수-2017.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잉여물인 귀금속 함유 스크랩의 정제ㆍ회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을 갖춘 계약이라면 최종 정산가격에 기초해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해당 스크랩이 규정된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을 갖춘 계약 아래 거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고시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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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수탁가공 원재료를 반환하면 환급되나?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대상 여부 수탁가공계약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에 소요될 예정이었던 수입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후속공정을 위탁가공 수출국에서 수행하기로 변경됨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쓰지 않은 수입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할 때 환급대상인지를 물었다. 가공이나 수리에 사용되지 않은 원재료의 반환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이다. 외국에서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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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에 공급한 물품도 관세환급되나?사후면세점 공급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은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공급과 달리 환급특례법 제4조가 정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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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수입품을 2017년 수출환급에 쓰나?수출이행기간 경과여부 ㅇ ‘15.5.4일 수입한 물품을 ’17.5.1일 수출한 물품의 환급신청에 사용가능한지 여부(* 수입 당일(‘15.5.4.) 원상태로 양도, ’16.3.21일 분할증명서 발급)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5월 4일 수입한 물품을 2017년 5월 1일 수출분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은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소급한 2년 이내인 2015년 5월 31일 이후 수입품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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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도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납세의무자다. 신고 전 양도로 양도자의 권리는 소멸하고 양수인이 물품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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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 전환 시 기존 유류도 과세되는가?과세대상 잔존유류 산정방법 잔존유류 과세시 기존 적재유류를 우선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사 › 징수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2017.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 시 기존 적재유류를 먼저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환급받지 않은 기존 적재유류를 제외하여 과세대상 잔존유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 적재유류를 포함하면 이중과세 논란이 생기는 점과 훈령의 제정 취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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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가공식료품 혼합물은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나?혼합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 질의요지-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7.04.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 가공식료품의 혼합제품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두 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한 제품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식료품만을 단순 혼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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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7.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가산세 부과론과 미부과론을 각각 제시했으며 최종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과론은 정당한 사유의 부재를, 미부과론은 불가피한 반입자 변경과 신고 당시 세액에 오류가 없음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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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미가공 식료품 혼합제품은 면세되나?가공 및 미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및 동법 시행령 제4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7.04.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혼합한 수입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혼합이나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관계가 아니므로 전체를 과세한다. 자숙으로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식료품이 하나의 물품과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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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간이정액환급 직후 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가?최초 환급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일 최초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7.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환급업체가 간이정액환급 직후 비적용을 신청해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비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처음 신청할 때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적용승인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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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나?조정고시 별표 1,2 모두 적용되는 품목의 환급물량 산정방법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라 함) 대상(별표1,2 모두 적용)인 Condensate 원유(H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7.04.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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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위탁자의 주재료와 부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임가공 위탁자의 주재료,부재료 구분기준 □ 사실관계ㅇ A업체는 환급고시 제4조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텅스텐, PCB 등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특성을 테스트 할 수
심사 › 환특법환급-2017.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위탁자를 제조자로 판단할 때 주재료와 부재료를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가회계상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의 구분을 기준으로 주재료와 부재료를 나눈다. 다수 제품에 공통 사용되어 특정 제품의 사용액을 직접 계산할 수 없는 재료비는 일반적으로 간접재료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환급고시 제4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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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출부호를 사후 정정할 수 있나?계약상이 환급 해당여부 민원 검토 보고 ① 국내 A사는 중국으로부터 램프를 수입하여 통관완료(’16.9.5)② 수입후 물품확인 결과, 주문하지 아니한 물품이 추가로 반입된 것을 확인③ 민원인은 당해물품에 대하여 계약
심사 › 징수관세법2017.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외 물품을 수출한 뒤 계약상이 해당 여부와 거래구분부호 정정 가능성을 물었다. 제출자료만으로 계약상이는 곤란하나 일정한 심사·검사와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사후 부호정정이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완료 전에만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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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포장용기의 관세를 개별환급받을 수 있나?제3자가 국내제조한 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시 환급방법 □ 사실관계ㅇ 수출업체 A는 국내업체 B가 제조한 OIL 및 국내업체 C가 수입한 FLEXI BAG*을 구매하여 OIL을 FLEXI BAG에 적재 후 수출하고
심사 › 환특법환급-2017.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구매 물품을 수입 포장용기에 적입해 수출할 때 포장재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적입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재에 대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와 포장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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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Light Gas와 재투입 물품은 소요량에 어떻게 반영하나?연산품 제조공정에서 생산되는 Light Gas 및 재투입되는 물품에 대한 소요량 반영여부 □ 사실관계ㅇ 납사분해공정 중 최초공정인 NCC(납사분해공정)과 이후 연속되는 공정인 ARUMA공정, OCU공정에서 Light
심사 › 환특법환급-2017.03.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ight Gas의 부산물 여부와 재투입되는 Refeed C5의 소요량 반영방법을 물었다. Light Gas는 부산물이며 Refeed C5는 제시된 계산식에 따라 원재료 총 사용량에 반영해야 한다. Light Gas는 연산품 생산 중 발생해 연료로 자가사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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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 정정 후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부터인가?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에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환급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기납증이 정정 된 경우, ① 양수인의 (추가)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신청기간 예외 규정(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신청기간 후 기납증이 정정되면 국내거래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와 기산일을 물었다. 국내거래 원재료도 증액된 세액에 관해 기납증 등을 정정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산일은 보정·수정·경정된 날이며, 이미 환급한 수출내역은 일괄환급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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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용 승인 전 수출분도 개별환급되나?간이정액 비적용승인 전 수출물품의 환급구분 □ 사실관계ㅇ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16.6.30. 수출분까지)ㅇ 수입원재료의 HSK가 변경(관세율 0%→ 8%)으로
심사 › 환특법환급-2017.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일 전에 수출하고 아직 환급하지 않은 물품의 개별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적용 승인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건부터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업체는 개별환급 적용을 위해 비적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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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반입량 차이에 가산세가 면제되나?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이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
심사 › 징수국세기본법2017.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유연탄의 물품 특성으로 발생한 반입량 차이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대량 산적화물은 승인서대로 정확한 수량을 반입하기 어려워 고의나 과실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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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수정신고 대상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수입 LNG Vapor Returm Gas 수정신고 관련 질의 저희 회사는 '17.2.3.일 00본부세관으로 부터 인니산 LNG 수입 관련 통관적법성 위험분석에 때한 정보제공(00심사과-2487, '17.2.6)으로
심사관세법2017.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NG의 Vapor Return Gas를 수정신고할 때 대상기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물었다. 세관 방문 시점과 무관하게 관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 범위에서 수정신고할 수 있다. 2015년 8월 13일 광주세관의 방문은 수정신고 대상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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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에 쓴 제증명도 잔량 범위에서 정정되나?제증명 정정ㆍ취하 업무처리 절차 개선 □ 사실관계ㅇ 수입자는 반도체 부품 10,000EA를 수입하여 국내대리점에 납품하고 수입 분할증명서(A) 발행ㅇ 국내대리점은 동 부품 10,000EA를 구매한 상태 그대로 END
심사 › 환특법환급-2017.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에 사용한 제증명을 추징·취하·재발급 없이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요건을 충족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잔량과 잔액 범위에서 정정할 수 있다. 환급액 감소가 없고 사용량·사용세액 외 수입사항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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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계의 단순 도장 후 수출은 원상태 환급인가?중고기계 수입후 외부도장수출건의 환급방법 □ 사실관계ㅇ 중고기계 수입하여 외부에 도장(페인트)작업을 한 후 제3국으로 수출□ 질의사항ㅇ 해당 수출내역이 원상태수출에 따른 환급대상인지 생산으로보아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
심사 › 환특법환급-2017.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중고기계를 외부 도장한 뒤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과 개별환급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능을 수반하지 않는 현상유지적 단순 도장은 생산이 아니므로 요건을 갖추면 원상태 환급이 가능하다. 성능향상이나 내구성 증대 등 부가가치와 성상 변경이 있으면 도장공정 수준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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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계약상이 환급 요건 중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물품의 해당여부 질의 질의요지관세법 제106조 환급요건 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수입 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도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7.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이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의제할 수 없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없는 물품까지 포함하는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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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유연탄을 다른 자에게 공급해도 환급되나?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이하 '산업용'이라고 합니다.)'로 조
심사 › 징수-2017.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을 승인된 반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해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환급·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물품은 개별소비세 징수 대상이지만 이후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하다. 징수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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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수입 설비와 소모품도 환급되나?국내 사용 중고 설비의 환급가능 여부 ㅇ 설비를 수입하여 국내사용 후 수출시 환급가능 여부ㅇ 수입 후 사용 중 유지보수 위해 국내에서 소모품을 구입·교체 후 수출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입한 소모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2017.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설비를 국내에서 사용한 뒤 수출하거나 국내 구입 소모품을 교체한 뒤 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질의한 설비와 소모품 모두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환급하려면 수출용원재료가 생산에 사용되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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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도 AEO 공인취소의 처벌에 해당하나?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질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 문의
심사-2017.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소유예 처분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소유예 처분은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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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수탁가공수출을 일반수출신고하는 경우의 환급가능 여부 해외 거래업체와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수탁가공수입’으로 무상 공급받음. 무상공급 받은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을 수탁가공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수출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6.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원재료로 만든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신고하면 해당 원재료를 수탁가공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환급수출형태는 ‘19’, 수출신고서 거래구분은 ‘22’로 신청·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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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류와 다르게 착오 신고하면 수정계산서를 받나?세관 제출 부속서류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부속서류인 인보이스(세관에 신고시 기재할 가격 포함)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신고인이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6.1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보이스와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과소 작성한 경우 수정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제출 서류와 다른 신고가 단순착오로 확인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세관이 당초 서류심사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수입자에게 불성실신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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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받은 신설법인이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있나?‘0000(주)’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00000000000000(주)’(이하 ‘BCE코리아‘라 함)가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00000(주)‘의 수출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0000(주)’의
심사 › 징수-2016.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담보특례 지정을 위해 종전 회사의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한 현물출자는 고시상 분할ㆍ분할합병 승계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없다. 담보제공특례자가 자신에게서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에 승계하는 경우에만 실적 분리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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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재료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부분 임가공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A건설(발주자, 수출자)과 B중공업(납품자)은 연주설비 제작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납품한 설비를 A가 수출ㅇ A는 Control System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6.10.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설계도면과 일부 주재료를 무상 제공하고 수탁자가 나머지 재료를 부담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를 생산자로 보아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무상 제공 주재료의 포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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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보정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보정신청 적용 기산일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심사 › 징수관세법2016.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후 체선료·조출료가 발생한 경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인 경우 보정신청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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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신청 기각 시 컨설팅 선급금은 환수되나?AEO 진행사항 및 질의 사항 AEO 컨설팅 지원사업 착수시점(2016.04.20) 이전에 지원기업의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신고항목(결재통화, 금액, 거래구분 등)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규준수도의 급격한 하락(96
심사-2016.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기준 미충족으로 AEO 신청이 기각되면 컨설팅 선급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면 이미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이다. 질의 사유가 지원사업 운영 고시상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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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법인이 과거 감사보고서를 제출해도 되나?재무건전성 인정여부 문의 당사는 과거 AEO 기업이었지만, '16.2월자로 법인분할되면서 AEO 인증을 다시 준비중입니다. AEO 가이드라인 중 3.2.2.1 재무건정성(재정건정성) 부분에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심사-2016.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규법인이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로 AEO 재무건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 전후 회계자료와 과거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내면 AEO 공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최종 공인 여부는 심사 완료 후 AEO 심의위원회가 검토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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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선글라스의 개별 포장은 원상태 수출인가?벌크 수입 선글라스를 분할포장하여 수출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크 선글라스를 낱개로 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 가공 없이 케이스에 개별 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및 환급신청 대상이다. 환급특례법상 생산에는 가공·조립·수리·재생 및 개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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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을 추징하면 최초 신고필증을 재사용할 수 있나?재수입면세 시 환급액 추징 후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16.1.12. 원단 100YD 수입 ⇒ 나염 프린터 가공 ⇒ '16.2월 수출 ⇒ 원단 100YD의 납부관세 개별환급
심사 › 환특법환급-2016.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면세에 따른 환급액 추징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원재료 사용이 완료돼 재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하면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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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면세점에 수입물품을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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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환급청구권은 언제부터 계산하나?환급청국권 기산일 가. 관세법 제22조제2항의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 바,나. 우리사무소에
심사 › 징수관세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오류를 경정한 경우 환급청구권의 기산일과 신청기한을 물었다. 경정으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경정결정일부터 계산한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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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신고 경정 환급의 청구권은 언제 시작되나?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심사 › 징수관세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신고 후 오류를 경정할 때 청구 가능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관세법상 경정으로 인한 환급은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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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면세증명서로 유연탄 세액을 환급받나?유연탄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여부 질의(수입통관 이후 반입증명을 하지 못한 유연탄에 대해 추가 납부후, 산자부장관의 수정발급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제출시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6.08.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반입자가 달라 추가 납부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수정 증명서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신청서 수정 절차가 없어 불가하다는 견해와 실제 비발전용 사용이면 환급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원문에는 두 견해만 있고 최종 회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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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얼마나 자주 전송하나?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주기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주기 변경 통보
심사 › 징수-2016.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의 전송주기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물었다. 2016년 8월 17일부터 국세청에 일일 전송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관세청은 변경된 전송주기를 해당 날짜부터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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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취소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S사가 국내 위탁자와 반도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6.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가 취소된 수입신고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의 가산세 취소 결정과 가격 파악이 어려웠던 사정이 근거가 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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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로 AEO 재무건전성을 증명할 수 있나?AEO 공인기준 관련 질의 재무건전성 충족여부 판단
심사-2016.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공인기준 중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시장상황 등의 자료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증명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증명자료로 시장점유율, 전문가 의견과 관련협회 전망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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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하보험료를 일괄 가산하면 어떻게 환급하나?수입 시 포괄하여 신고한 적하보험료의 관세환급 방법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수입물품에 대해 1년 계약으로 포괄적하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1년 포괄보험료의 1/4을 분기별 포괄보험료로 가산신고ㅇ 신고방법: ①분기별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6.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하보험료의 안분 가산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며 환급액도 총수입량 중 수출물품 소요량 비율로 계산한다. 일괄 신고한 경우에도 안분계산하여 환급이나 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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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규격별로 작성해도 되나?조정고시 별표2의 수입물량 비중신고 방법 사실관계ㅇ 수입 LCD모듈(HSK 9013.80-1930)을 사용하여 LCD/OLED TV를 생산한 뒤 내수 또는 수출ㅇ LCD모듈은 아래와 같이 수입되었고, Part A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6.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품목번호의 LCD모듈을 대체 여부에 따라 규격별로 나누어 비중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품목번호별로 작성하지만 규격별 관리가 효율적이면 같은 품목번호 안에서 규격별 작성이 가능하다. 전년도 비중신고서뿐 아니라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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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제한 고순도 부탄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 가공한 高순도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심사 › 징수-2016.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한 고순도 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순도 부탄은 순도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석유가스에서 추출되었는지가 중요하며 가공 여부·단계나 순도에 따른 제외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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