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입 냉동해삼을 가공해 전량 수출하면 환급받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2회신일 2014.07.0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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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7.03

수출건별등총소요량으로 원재료량을 산정해 납부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쿠바산 냉동해삼을 국내에서 자숙·건조·선별해 전량 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건별등총소요량으로 원재료량을 산정해 납부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급 차이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수산물 원재료에는 정해진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업체는 쿠바산 냉동가공해삼을 수입해 국내에서 다시 삶고 건조한 뒤 A급과 B급으로 분류한다. 완성품은 쿠바 거래업체가 지정한 제3국으로 전량 수출한다. 거래업체는 임가공 대가로 kg당 미화 3달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외국 냉동해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다시 삶아 건조하고 등급 분류하는 임가공 후 전량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쿠바 소재 거래업체로부터 쿠바산 냉동가공해삼*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다시 삶아서 건조하고 A, B급으로 분류한 후 해당 물품을 거래업체가 지정하는 제3국으로 수출* 해삼을 수확하여 내장을 분리하고 삶은 뒤에 염장ㆍ냉동한 제품

ㅇ 쿠바 소재 거래업체는 위 임가공의 대가로 Kg당 미화 3달러를 질의업체에게 지불

□ 질의사항

ㅇ 수입 냉동해삼을 임가공 후 전량 수출하는 경우의 관세환급 가능여부 및 절차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고시”)제9조제1호는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제5조에 따른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임가공 생산할 목적으로 수입한 냉동해삼을 자숙ㆍ건조 가공 후 선별작업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산정하여 해당 납부관세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쿠바산 냉동해삼을 국내에서 자숙·건조하고 등급별로 선별한 뒤 전량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와 절차.

회답

임가공 생산 목적으로 수입한 냉동해삼을 자숙·건조한 후 선별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수출물품 생산에 든 원재료의 양을 산정하고 납부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유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9조제1호는 원재료의 등급 차이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한 수출물품에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2 (2014.07.03 회신), "수입 냉동해삼을 가공해 전량 수출하면 환급받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32)
원 제목
외국 냉동해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다시 삶아 건조하고 등급 분류하는 임가공 후 전량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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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