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0회신일 2014.06.0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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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6.02

실제 별도 관리하고 구분 사용한다면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생산용과 서비스용 부품을 구분 수입·관리할 때 생산용 부품의 유효기간 단축배제 방법을 물었다. 실제 별도 관리하고 구분 사용한다면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사유서와 생산용 수입신고필증 부재 및 서비스용 부품의 별도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25.05.1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체는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나누어 수입하고, 서로 다른 관세사를 통해 재고를 별도 전산관리하였다. 생산용은 3개월 내 수입잔량이 없으나 서비스용은 수입잔량이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재료를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구분하여 수입하는 경우,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나누어 각각 수입하고 있으나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으로 수입신고필증만으로는 수입자가 구분되지 않음

ㅇ 수출 자동차의 생산에 사용된 부품을 환급에 사용함에 있어, 생산용은 3개월내의 수입잔량이 없고 서비스용은 3개월내의 수입잔량이 있는 상황

ㅇ 생산용과 서비스용 부품의 수입 관세사를 달리하여 각 재고를 별도로 전산관리하고 구분하여 사용 (신고수입신고필증상 신고인부호로 구분)

□ 질의사항

ㅇ 생산용 부품에 대하여 조정고시상 유효기간 단축배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5조제4호는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ㆍ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수입 부품을 B/L, 입고 장소 등을 달리하여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나누어 수입하고 생산용과 서비스용 재고를 별도로 관리하여 실제 구분 사용하는 경우, 단축된 유효기간 내에 생산용 부품의 수입신고필증이 없다고 하여 서비스용 부품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함. 이러한 경우 환급신청 세관장에게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세관의 확인을 받아 단축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① 생산용 부품에 대한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② 유효기간 내의 생산용 부품의 수입신고필증이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

③ 유효기간 내의 스비서용 부품은 별도 구분 사용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등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구분하여 수입하고 재고를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 생산용 부품에 대해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호는 유효기간 밖의 수입신고필증상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한 사실이 원재료·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자동차 수입 부품의 B/L과 입고 장소 등을 달리하고 생산용·서비스용 재고를 별도로 관리하여 실제 구분 사용한다면, 생산용 부품의 수입신고필증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용 부품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환급신청 세관장에게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1. 생산용 부품에 대한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 유효기간 내 생산용 부품의 수입신고필증이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

3. 유효기간 내 서비스용 부품을 별도로 구분 사용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등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0 (2014.06.02 회신),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70)
원 제목
원재료를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구분하여 수입하는 경우,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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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