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다른 환급건의 잔량에도 가산금을 돌려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56회신일 2014.06.2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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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환급건의 잔량에도 가산금을 돌려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6.25

과다환급과 무관한 다른 환급신청건에는 가산금 재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과다환급 추징 후 남은 원재료 잔량으로 다른 수출건을 환급할 때 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물었다. 과다환급과 무관한 다른 환급신청건에는 가산금 재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징수된 과다환급 부분을 다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비율의 가산금액을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이 추징되었다. 잔량이 남은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환특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환급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민원질의 검토보고(환급가산금 지급신청 대상 여부)- 내용 :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환급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과다환급금액에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하도록 하고 있고

ㅇ 2014.1.1. 신설된 환급특례법 제21조제6항은 과다환급을 받은 환급신청건에 대한 세관장의 과다환급금액 징수 후 재차 환급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징수된 과다환급금액 중 재 환급 신청된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의 가산금액을 다시 환급하도록 한 것임

ㅇ 그러므로 제21조제6항은 과다환급을 받은 환급신청건에 대해 과다환급금액이 징수된 후 제14조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과다환급금액 징수된 부분에 대해 다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과다환급과 무관한 환급신청건에 적용할 수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과다환급금 추징 후 남은 원재료 잔량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받을 때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제21조제6항은 과다환급을 받은 환급신청건의 과다환급금액이 징수된 뒤 그 부분을 다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과다환급과 무관한 환급신청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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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56 (2014.06.25 회신), "다른 환급건의 잔량에도 가산금을 돌려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56)
원 제목
환급가산금 지급신청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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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