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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급건의 잔량에도 가산금을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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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과 무관한 다른 환급신청건에는 가산금 재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과다환급 추징 후 남은 원재료 잔량으로 다른 수출건을 환급할 때 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물었다. 과다환급과 무관한 다른 환급신청건에는 가산금 재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징수된 과다환급 부분을 다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비율의 가산금액을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이 추징되었다. 잔량이 남은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환특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환급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민원질의 검토보고(환급가산금 지급신청 대상 여부)- 내용 :
ㅇ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환급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과다환급금액에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하도록 하고 있고
ㅇ 2014.1.1. 신설된 환급특례법 제21조제6항은 과다환급을 받은 환급신청건에 대한 세관장의 과다환급금액 징수 후 재차 환급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징수된 과다환급금액 중 재 환급 신청된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의 가산금액을 다시 환급하도록 한 것임
ㅇ 그러므로 제21조제6항은 과다환급을 받은 환급신청건에 대해 과다환급금액이 징수된 후 제14조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과다환급금액 징수된 부분에 대해 다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과다환급과 무관한 환급신청건에 적용할 수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과다환급금 추징 후 남은 원재료 잔량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받을 때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제21조제6항은 과다환급을 받은 환급신청건의 과다환급금액이 징수된 뒤 그 부분을 다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과다환급과 무관한 환급신청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6항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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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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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56 (2014.06.25 회신), "다른 환급건의 잔량에도 가산금을 돌려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56)
- 원 제목
- 환급가산금 지급신청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