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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느 법을 따르나?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할 때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두 법의 관련 규정과 판례·결정례·유권해석을 종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회답
- 제목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질의회신 - 내용 :
□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舊「관세법」(‘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는 2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5년을 적용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는 10년을 각각 적용함
□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으면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법」 제4조 제1항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때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이 상충하는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례를 보면 ‘교통세 및 교육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관세법에 따라 2년 또는 5년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부산고법 2009누942, ‘09.7.24),
○ 조세심판원도 ‘수입물품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2013관193, ‘03.12.16.)
○ 또한, 기재부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부과제척기간(2년 또는 5년)을 적용한다’는 입장* 이며, *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질의회신(재경원 관세47000-60, ‘97.4.9)
○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 우리청의 일관된 입장
□ (결 론) 이와 같이,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할 때 「관세법」과 「국세기본법」 중 어느 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이유
1. 구 「관세법」 제21조상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2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5년이다.
2. 「국세기본법」 제3조제2항과 「관세법」 제4조제1항은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내국세를 부과·징수할 때 특례가 있거나 두 법이 상충하면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3.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도 관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뒷받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조제2항 (세법 등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조제1항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관세47000-6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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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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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78 (2014.04.25 회신), "수입물품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느 법을 따르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78)
- 원 제목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