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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느 법을 따르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778회신일 2014.04.25분야 심사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입물품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느 법을 따르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5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4.25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할 때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두 법의 관련 규정과 판례·결정례·유권해석을 종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함에 있어, - 「관세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일반 2년) -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일반 5년)

회답

- 제목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질의회신 - 내용 :

□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舊「관세법」(‘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는 2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5년을 적용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는 10년을 각각 적용함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으면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4조 제1항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때 「관세법」「국세기본법」이 상충하는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례를 보면 ‘교통세 및 교육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관세법에 따라 2년 또는 5년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부산고법 2009누942, ‘09.7.24),

○ 조세심판원도 ‘수입물품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2013관193, ‘03.12.16.)

○ 또한, 기재부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부과제척기간(2년 또는 5년)을 적용한다’는 입장* 이며, *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질의회신(재경원 관세47000-60, ‘97.4.9)

○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 우리청의 일관된 입장

□ (결 론) 이와 같이, 「관세법」「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할 때 「관세법」「국세기본법」 중 어느 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이유

1. 구 「관세법」 제21조상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2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5년이다.

2. 「국세기본법」 제3조제2항과 「관세법」 제4조제1항은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내국세를 부과·징수할 때 특례가 있거나 두 법이 상충하면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3.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도 관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뒷받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관세47000-6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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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78 (2014.04.25 회신), "수입물품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느 법을 따르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78)
원 제목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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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