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86회신일 2014.05.20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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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매대금을 환불받는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5.20

원상태로 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이고 해당 수출은 무상수출이 아니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 상태 그대로 반품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을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로 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이고 해당 수출은 무상수출이 아니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은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과 무상이 아닌 수출을 각각 환급대상으로 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수입한 뒤 반품하려 한다. 물품은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은 환불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ㆍ수입한 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하기 위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해외직구물품의 해외 반품 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 내용 :

「환급특례법」제3조제1항제2호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을 환급대상 원재료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조제1호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닌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음

ㅇ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ㆍ수입한 물품을 반품하기 위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 -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은 수출은 무상수출로 볼 수 없으므로「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수입한 물품을 반품하기 위하여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제3조제1항제2호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호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닌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은 수출은 무상수출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관0139 심판결정
    2024.05.13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27 심판결정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관0018 심판결정
    2020.09.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53 심판결정
    2019.01.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92 심판결정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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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 2017관0319 심판결정
    2018.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7관0013 심판결정
    2017.03.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219 심판결정
    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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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57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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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2012관0161 심판결정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86 (2014.05.20 회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86)
원 제목
해외직구물품의 해외 반품 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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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