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소비대차한 수입물품에 분증을 발행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8회신일 2014.05.1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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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비대차한 수입물품에 분증을 발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5.12

소비대차가 수출물품 생산이나 수출 등에 제공된 거래라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분증 발행이 가능하다.

현물대여 후 원상태 수출하고 내국물품으로 상환하는 거래에 수입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대차가 수출물품 생산이나 수출 등에 제공된 거래라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분증 발행이 가능하다. 현물의 대여·상환과 대여수수료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거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 A는 2013년 수입물품을 B에게 현물대여하였다. B는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고 6개월 후 내국물품으로 현물상환하며 대여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물 대여·상환과 수수료에 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현물 대여”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분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입자 A는 2013년 수입 물품을 B에게 “현물대여”

ㅇ B는 원상태 수출 및 6개월 후 내국물품으로 현물상환(예정) 및 대여수수료 지급* 현물 대여ㆍ상환 시 및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유선확인)

□ 질의사항

ㅇ 수입자 A가 “현물대여”한 물품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1. 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발급되는 것으로서, 귀하가 제시하신 소비대차계약(현물 대여ㆍ상환 계약)이 현물의 대여ㆍ상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대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 되는 것이면 부가가치세법 등의 매입 매출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대차계약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세관장이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분증발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수입자 A가 현물대여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에게 양도된 경우 발급된다.

2. 소비대차계약에서 현물의 대여·상환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대여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되면 부가가치세법 등의 매입·매출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해당 소비대차계약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한 거래라고 세관장이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분증을 발행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8 (2014.05.12 회신), "소비대차한 수입물품에 분증을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28)
원 제목
“현물 대여”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분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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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