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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용 물품을 무상 수출해도 관세를 환급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에 맞고 지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수출이면 수입 때 낸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 건설사업에 쓸 물품을 무상 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와 확인기관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고 지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수출이면 수입 때 낸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해외건설협회에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신청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기계·시설자재 등 관련 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려는 거래이다. 환급을 위해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확인이 필요한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외국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물품을 무상 수출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이 되는 무상수출*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환특법 시행규칙 §2①2호 : 해외에서 건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 포함)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ㆍ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필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ㅇ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누구이며 어떻게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해외에서 건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 포함)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ㆍ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필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출하여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출확인업무 처리기관으로 지정한 해외건설협회(http://kor.icak.or.kr)에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신청”을 하여 상기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물품의 무상 수출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확인기관과 확인 방법.
회답
1.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의 수출에 해당하면 무상으로 수출하더라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국토교통부가 수출확인업무 처리기관으로 지정한 해외건설협회에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신청’을 하여 해당 수출인지 확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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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09관0049 심판결정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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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36 (2014.04.30 회신), "해외 건설용 물품을 무상 수출해도 관세를 환급받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36)
- 원 제목
- 외국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물품을 무상 수출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