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원재료를 유상 공급해도 임가공 위탁자로 인정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94회신일 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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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재료를 유상 공급해도 임가공 위탁자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임가공 위탁 생산 여부는 원재료의 구입 계정과 수탁자의 생산물 소유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가공 위탁 생산 여부는 원재료의 구입 계정과 수탁자의 생산물 소유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위탁자가 원재료 전부나 일부를 제공하고 수탁자가 소유권 없이 위탁자를 대신해 생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 대상인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임가공 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 경우 임가공은 위탁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임가공 수탁자)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고 수탁자는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위탁자를 대신하여 생산하여야 함. 따라서, 임가공 위탁 생산 해당 여부는 자신의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였는지와 수탁자의 소유권 여부를 계약서,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인 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가공 위탁 생산 해당 여부는 자신의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했는지와 수탁자의 소유권 여부를 계약서,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에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자도 포함된다. 이때 위탁자는 원재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고, 수탁자는 생산물의 소유권 없이 위탁자를 대신하여 생산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94 (<time datetime="2014-04-09">2014.04.09</time> 회신), "원재료를 유상 공급해도 임가공 위탁자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94)
원 제목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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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