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환적물품 장치장으로 우편물류센터를 지정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4회신일 2014.04.15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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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적물품 장치장으로 우편물류센터를 지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4.15

환적물품의 일시장치는 지정장치장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해당 센터도 지정할 수 있다.

환적물품이 지정장치장의 장치 대상인지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적물품의 일시장치는 지정장치장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해당 센터도 지정할 수 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자유무역지역에 있지만 국가기관으로서 환적화물 관리에 이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2026.07.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적물품은 운송수단 변경을 위해 우리나라에 일시 장치되는 물품이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국가기관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환적물품이 장치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세관장이 관세법상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ㅇ 환적물품은 운송수단 변경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장치되는 물품으로 장치장소를 보세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4조(하선신고 등) 제2항

ㅇ 지정장치장도 보세구역으로, 세관장이 국내로 수입할 의사가 없는 환적물품을 세관통제 하에 두기 위해 지정장치장에 일시장치하는 것은 지정장치장 설립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됨

ㅇ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보세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이나 공항 등 물류흐름의 중요지점의 국가 등이 소유한 시설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임

ㅇ 국제우편물류센터가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에 해당되므로 환적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동 장소를 세관장이 지정장치장으로 지정가능하다고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1. 환적물품이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인 지정장치장의 장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환적물품은 운송수단 변경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 장치되는 물품이며, 장치장소는 보세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 지정장치장도 보세구역이므로, 세관장이 국내로 수입할 의사가 없는 환적물품을 세관통제 아래 일시 장치하는 것은 설립목적에 부합한다.

·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보세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이나 공항 등 물류흐름의 중요지점에 있는 국가 등이 소유한 시설을 지정하는 곳이다.

·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지만 국가기관이므로, 세관장이 환적화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4 (2014.04.15 회신), "환적물품 장치장으로 우편물류센터를 지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24)
원 제목
EMS 환적관련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지정장치장 지정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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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