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보세
환적물품 장치장으로 우편물류센터를 지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적물품의 일시장치는 지정장치장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해당 센터도 지정할 수 있다.
환적물품이 지정장치장의 장치 대상인지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적물품의 일시장치는 지정장치장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해당 센터도 지정할 수 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자유무역지역에 있지만 국가기관으로서 환적화물 관리에 이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2026.07.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적물품은 운송수단 변경을 위해 우리나라에 일시 장치되는 물품이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국가기관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환적물품이 장치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세관장이 관세법상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ㅇ 환적물품은 운송수단 변경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장치되는 물품으로 장치장소를 보세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4조(하선신고 등) 제2항
ㅇ 지정장치장도 보세구역으로, 세관장이 국내로 수입할 의사가 없는 환적물품을 세관통제 하에 두기 위해 지정장치장에 일시장치하는 것은 지정장치장 설립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됨
ㅇ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보세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이나 공항 등 물류흐름의 중요지점의 국가 등이 소유한 시설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임
ㅇ 국제우편물류센터가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에 해당되므로 환적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동 장소를 세관장이 지정장치장으로 지정가능하다고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1. 환적물품이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인 지정장치장의 장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환적물품은 운송수단 변경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 장치되는 물품이며, 장치장소는 보세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 지정장치장도 보세구역이므로, 세관장이 국내로 수입할 의사가 없는 환적물품을 세관통제 아래 일시 장치하는 것은 설립목적에 부합한다.
·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보세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이나 공항 등 물류흐름의 중요지점에 있는 국가 등이 소유한 시설을 지정하는 곳이다.
·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지만 국가기관이므로, 세관장이 환적화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고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4조 (하선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4 (2014.04.15 회신), "환적물품 장치장으로 우편물류센터를 지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24)
- 원 제목
- EMS 환적관련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지정장치장 지정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