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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착 포장 물놀이용품은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나?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한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압착 포장된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의 포장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한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개봉 후 재포장 판매가 불가능하고 포장의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적정 크기로 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는 어린이용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으로, 현품은 최대로 압착 포장되어 개봉 후 재포장이 불가능하다. 포장 측면과 후면에는 중국산 표시가 있고, 판매 현장에는 전시 현품 주변에 포장된 제품이 최종소비자 구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상세내용
- 2가지 제품은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Pool)으로, 현품에는 약 12point 크기로 4~5개 외국어를 사용하여 제품관련 내용을 표시 - 위 표시사항의 맨 아래쪽에‘Made in China'와 함께 4~5개 외국어로 원산지, 회사명, 지역명, 숫자 등을 같은 줄에 표시하고 있음 - 포장박스 후면에는‘Made in China', 측면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에‘제조국명: 중국’으로 원산지 표시 - 현품 및 포장상태 확인 결과,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품을 압착하여 포장하였고, 포장 개봉 후에는 재포장이 불가능 - 판매 현장에는 공기주입 상태로 전시된 현품 주위에 포장된 현품이 최종소비자 구매용으로 진열되어 있었음
회답
- 본건 물놀이용품은 최종소비자가 직접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품이 최대로 압착 포장되어 개봉 후 재포장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른‘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되어 최소포장 또는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질의 물품의 포장에는 소비자의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적정 크기의 활자체로 측면과 후면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음- 그러므로, 질의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압착 포장된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의 최소포장 또는 용기에 한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여부.
회답
본건 물놀이용품은 최종소비자가 직접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고 현품이 최대로 압착 포장되어 개봉 후 재포장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5호의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여 최소포장 또는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질의 물품의 포장에는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적정 크기의 활자체로 측면과 후면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5호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관0170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203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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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2 (2014.07.03 회신), "압착 포장 물놀이용품은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22)
- 원 제목
-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재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