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압착 포장 물놀이용품은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2회신일 2014.07.03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1. 질문압착 포장 물놀이용품은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7.03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한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압착 포장된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의 포장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한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개봉 후 재포장 판매가 불가능하고 포장의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적정 크기로 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는 어린이용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으로, 현품은 최대로 압착 포장되어 개봉 후 재포장이 불가능하다. 포장 측면과 후면에는 중국산 표시가 있고, 판매 현장에는 전시 현품 주변에 포장된 제품이 최종소비자 구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상세내용

- 2가지 제품은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Pool)으로, 현품에는 약 12point 크기로 4~5개 외국어를 사용하여 제품관련 내용을 표시 - 위 표시사항의 맨 아래쪽에‘Made in China'와 함께 4~5개 외국어로 원산지, 회사명, 지역명, 숫자 등을 같은 줄에 표시하고 있음 - 포장박스 후면에는‘Made in China', 측면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에‘제조국명: 중국’으로 원산지 표시 - 현품 및 포장상태 확인 결과,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품을 압착하여 포장하였고, 포장 개봉 후에는 재포장이 불가능 - 판매 현장에는 공기주입 상태로 전시된 현품 주위에 포장된 현품이 최종소비자 구매용으로 진열되어 있었음

회답

- 본건 물놀이용품은 최종소비자가 직접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품이 최대로 압착 포장되어 개봉 후 재포장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른‘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되어 최소포장 또는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질의 물품의 포장에는 소비자의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적정 크기의 활자체로 측면과 후면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음- 그러므로, 질의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압착 포장된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의 최소포장 또는 용기에 한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여부.

회답

본건 물놀이용품은 최종소비자가 직접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고 현품이 최대로 압착 포장되어 개봉 후 재포장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5호의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여 최소포장 또는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질의 물품의 포장에는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적정 크기의 활자체로 측면과 후면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2 (2014.07.03 회신), "압착 포장 물놀이용품은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22)
원 제목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재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