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해외 생산 IC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94회신일 2014.05.16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 생산 IC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5.16

제시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반입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작업 후 재수출하면 가능하다.

해외에서 생산한 IC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해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반입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작업 후 재수출하면 가능하다.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보수작업 범위의 작업을 거쳐 재수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26.04.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반도체 보세공장의 중국 현지법인 등에서 생산한 IC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사안이다. 재포장·라벨부착·불량검사·재작업 또는 폐기 후 해외나 국내에 판매하는 세 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국내 보세공장(반도체 제조)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IC를 수입한 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업체에 판매(3종류 사례 제시)하고자 할 경우

ㅇ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으로 인정되어 사용신고 가능한 지 여부

상세내용

ㆍ (사례1) 해외 임가공공장(원재료는 해외 간 거래)에서 IC를 수입하여 국내 보세공장에서 재포장, 라벨부착 등 작업 후 해외 및 국내 판매* A사: 보세공장, B사: A사의 해외 위탁생산업체 C사: 해외 실제 조립업체ㆍ (사례2) 해외에서 위탁 생산한 IC를 수입하여 국내 보세공장반입하여 재포장, 라벨부착 등 작업 후 해외 및 국내 판매* A사: 보세공장, B사: A사의 해외 생산법인(위탁생산계약)ㆍ (사례3) 해외에서 위탁 생산한 IC를 해외 고객사에 직공급 후 불량발생으로 고객사에서 Return, 국내 보세공장에서 수입하여 불량검사 후 Rework(재작업) 또는 폐기* A사: 보세공장, B사: A사의 해외 위탁생산업체 C사: A사의 해외 고객사

회답

□ 국내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하여 반출한 후 불량 등으로 반송되거나, 외국으로 원재료를 반출하여 제조ㆍ가공 후 마무리작업, 조립 등 작업을 위한 경우와,

□ 해당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이를 보세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거쳐 재수출하거나 타보세공장에 원재료로 공급할 경우는 반입이 가능합니다.(보세공장 고시 제12조 제3항 제2호ㆍ3호ㆍ5호)

□ 귀 법인이 질의하신 사례(1ㆍ2ㆍ3)는 국내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세공장 제도 취지상 반입대상이 아니나,

□ 반입대상물품(IC)이 해당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이를 보수작업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을 거쳐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사용신고 대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생산한 IC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해 재포장, 라벨부착, 불량검사 또는 재작업한 뒤 판매할 경우 반입대상 및 사용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제시된 사례는 국내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반입하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반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IC가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보수작업 범위의 작업을 거쳐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 및 사용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94 (2014.05.16 회신), "해외 생산 IC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94)
원 제목
보세공장 반입대상 관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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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