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입추천자와 수출자가 달라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34회신일 2014.04.2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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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추천자와 수출자가 달라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4.22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수출자나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건고추 수입추천 업체와 이를 가공한 물품의 수출 업체가 다를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수출자나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양도하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T사에 건고추 11톤의 외화획득용 수입을 추천했다. T사는 이를 고춧가루로 가공해 국내 공급했고, D사는 고춧가루 3톤을 사용한 김치를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T사에게 건고추(0904.21-0000) 11톤 외화획득용 수입추천** 수입수출이행계획서, 견적서, 소요량 계산서 등 받아 확인

ㅇ T사에서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직접 수출하지 않고 국내 공급, D사가 김치(고춧가루 3톤 소요)로 수출

□ 질의사항

ㅇ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 여부

회답

회신의견 :관세 환급은 수출자나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할 수 있음. 건고추를 외화획득용원재료로 수입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후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을 신청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을 진행한 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관세 환급은 수출자나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건고추를 외화획득용원재료로 수입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후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34 (2014.04.22 회신), "수입추천자와 수출자가 달라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34)
원 제목
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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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