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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사후 적용 시 가산세도 환급되나?
낮은 세율에 따른 본세는 환급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하면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낮은 세율에 따른 본세는 환급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대상은 본세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최초 수입신고 때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를 납부했다. 이후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상세내용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조세행정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 경정에 부족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함. 이 건에서,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최초 수입신고 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족세액에 대한 것으로, 그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관세법이 정하는 본세의 세목으로 하여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본세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 징수·환급은 본세의 징수·환급과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임.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은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은 본세만을 의미하여 가산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으로 다시 낮은 세율로 경정하는 경우, 본세는 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의한 환급대상이 아님. 한편,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 시 납부한 가산세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각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할 때 이미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협정관세 사후 적용으로 낮은 세율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 본세는 환급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님. 수정신고 때 납부한 가산세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각 호의 면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이유
· 가산세는 신고·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며 본세에 가산해 함께 징수할 뿐 본세와 성질이 다름.
· 가산세 징수·환급은 본세의 징수·환급과 별개임.
·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 대상은 본세만을 의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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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FTA 사후적용으로 수정신고 가산세도 환급되나?2014.05.2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08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64 (2014.05.22 회신),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시 가산세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64)
- 원 제목
-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