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시 가산세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64회신일 2014.05.22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협정관세 사후 적용 시 가산세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9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5.22

낮은 세율에 따른 본세는 환급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하면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낮은 세율에 따른 본세는 환급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대상은 본세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최초 수입신고 때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를 납부했다. 이후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상세내용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조세행정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 경정에 부족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함. 이 건에서,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최초 수입신고 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족세액에 대한 것으로, 그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관세법이 정하는 본세의 세목으로 하여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본세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 징수·환급은 본세의 징수·환급과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임.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은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은 본세만을 의미하여 가산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으로 다시 낮은 세율로 경정하는 경우, 본세는 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의한 환급대상이 아님. 한편,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 시 납부한 가산세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각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할 때 이미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협정관세 사후 적용으로 낮은 세율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 본세는 환급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님. 수정신고 때 납부한 가산세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각 호의 면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이유

· 가산세는 신고·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며 본세에 가산해 함께 징수할 뿐 본세와 성질이 다름.

· 가산세 징수·환급은 본세의 징수·환급과 별개임.

·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 대상은 본세만을 의미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64 (2014.05.22 회신),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시 가산세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64)
원 제목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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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