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밀수입 후 신고해도 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0회신일 2014.05.30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밀수입 후 신고해도 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33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5.30

신고기한은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한 때이며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밀수입 후 사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은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한 때이며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입 내국세의 실체적 과세요건과 가산세에는 관세법보다 개별 내국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특정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에서 반출해 사용한 뒤 사후에 신고·납부했다. B세관은 밀수입죄로 고발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만 추징고지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밀수입 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상세내용

사실관계

○ (A사) 특정물품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여 사용하고(’11.6월~’12.4월)사후에 수입신고·납부

○ (B세관) 밀수입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신고·납부한 건에 대해 사후에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추징고지*(* 본세는 밀수입 이후에 신고납부 하였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만 국세기본법 제 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 따라 부과)질의내용ⅰ) 밀수입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ⅱ) 밀수입 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검토의견 :

1. 쟁점

1. 밀수입 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관세법 제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은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에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입’이 이루어 진 것임.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은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된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되므로 ‘수입된 때’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관세를 부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함께 부과하여야 함. 따라서,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은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밀반입된 이후 수입신고한 시점이 아니고 관세법상의 ‘수입된 때’(즉,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반입한 때)로 보아야 함.

2. 쟁점

2. 밀수입 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세 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질의자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을 들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는 관세법상의 가산세 관련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4조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는 실체적 과세요건이어서 관세법이 아닌 각 개별 세법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결.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제11항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따라서, 질의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정 신고기한은 관세법상의 ‘수입된 때’로 보아야 하는 바, 신고기한인 ‘수입된 때’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회신내용 :

질의물품은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수입된 때’(즉,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한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되어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관세 부과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함께 부과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은 ‘수입된 때’입니다.

○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내국세를 부과 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서는 개별 내국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관세법의 관련 규정이 상충된다고 하여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 않으며 그 가산세도 동일하게 개별 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질의물품과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밀수입 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

2. 해당 물품에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물품은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수입된 때’, 즉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때 과세물건이 확정됩니다. 관세 부과 시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함께 부과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은 ‘수입된 때’입니다.

2. 수입물품에 세관장이 내국세를 부과·징수할 때 실체적 과세요건과 가산세에는 개별 내국세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한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유

관세법 제2조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은 국내 반입 시점에 수입된 것입니다. 관세법 제4조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는 실체적 과세요건이므로 각 개별 세법에 따라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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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0 (2014.05.30 회신), "밀수입 후 신고해도 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30)
원 제목
밀수입 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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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