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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만 운항한 외국무역선은 자격을 전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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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선박은 내항선 전환 대상이며 매각 전이라도 외국 간 운항을 하지 않으면 전환해야 한다.
외국무역선이 외국 항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만 운항할 때 자격전환 여부를 물었다. 쟁점 선박은 내항선 전환 대상이며 매각 전이라도 외국 간 운항을 하지 않으면 전환해야 한다. 자격전환에는 세관장 승인이 필요하고 처벌 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규명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쟁점 선박은 외국 항구에 기항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운항했다. 해운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신고 및 선박 매각 시점과 자격전환의 관계도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자격전환 관련 질의
회답
1. 귀사 회계팀 제14-001호(2014.1.6)호 및 제14-002호(2014.1.24)호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자격전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외국무역선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고, 내항선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하며, 외국무역선을 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내항선을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려면 선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귀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 선박은 외국 항구의 기항없이 국내에서만 운항하였으므로 내항선으로 자격전환 대상이며, 해운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신고는 자격전환 승인요건 중의 하나일 뿐이며 선박의 매각 전에 자격전환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각전이라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4. 또한, 자격전환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76조에 따른 처벌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사실관계 등을 규명 후에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외국 항구에 기항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운항한 외국무역선을 내항선으로 자격전환해야 하는지와 전환 시기 및 처벌 여부.
회답
1. 외국무역선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고 내항선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이며, 양자의 자격을 전환하려면 선장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쟁점 선박은 외국 항구 기항 없이 국내에서만 운항했으므로 내항선 자격전환 대상이다. 해운법상 사업계획변경신고는 승인요건 중 하나일 뿐이고 매각 전에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각 전이라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지 않으면 전환해야 한다.
3. 관세법 제276조에 따른 처벌 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사실관계 등을 규명한 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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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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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58 (2014.05.19 회신), "국내에서만 운항한 외국무역선은 자격을 전환해야 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58)
- 원 제목
-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자격전환 관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