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FTA 사후적용으로 수정신고 가산세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08회신일 2014.05.22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FTA 사후적용으로 수정신고 가산세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9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5.22

낮은 협정세율로 경정하면 본세는 환급되지만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관세조사 후 수정신고로 낸 가산세를 FTA 사후적용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낮은 협정세율로 경정하면 본세는 환급되지만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후적용 신청 대상은 본세이며 가산세의 징수·환급은 본세와 별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조사에 따라 적용세율을 0%에서 8%로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납부했다. 이후 FTA 협정관세를 사후적용하여 세율을 다시 0%로 경정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정신고 후 FTA 사후적용시 가산세 환급 가능 여부 검토

상세내용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0% → 8%) 후, FTA 사후적용시(0%) 기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조세행정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 경정에 따른 부족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함. 이 건에서,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최초 수입신고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족세액에 대한 것으로서, 그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관세법이 정하는 본세의 세목으로 하여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본세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 징수·환급은 본세의 징수·환급과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임.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수입신고수리후 1년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은 본세만을 의미하여 가산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으로 다시 낮은 세율로 경정하는 경우, 본세는 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의한 환급대상이 아님. 한편,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각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최초 수입신고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족세액에 대한 것으로서, 그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관세법이 정하는 본세의 세목으로 하여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본세와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 징수·환급은 본세의 징수·환급과는 별개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본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가산세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따라 다시 낮은 세율로 경정할 때에는 본세는 환급되는 반면, 가산세는 환급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협정관세를 사후적용할 때 이미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따라 낮은 세율로 경정할 때 본세는 환급되지만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유

1. 가산세는 의무위반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2. 가산세는 본세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지만 본질적으로 본세와 성질이 다릅니다.

3.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본세를 대상으로 하며 가산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4. 납부한 가산세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각 호의 면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08 (2014.05.22 회신), "FTA 사후적용으로 수정신고 가산세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08)
원 제목
수정신고 후 FTA 사후적용시 가산세 환급 가능 여부 검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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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