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장기간 사용하는 산화철 촉매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02회신일 2014.04.2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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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4.25

예상 사용량으로 소요량을 추정·산정한 해당 촉매는 환급이 불가하다.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되어 2년 또는 3년마다 교환하는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예상 사용량으로 소요량을 추정·산정한 해당 촉매는 환급이 불가하다. 실제 사용량에 근거하지 않아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했다고 볼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화철 촉매는 수출물품인 SM의 생산공정에 투입되며 2년 또는 3년마다 교환된다. 회사는 생산수율 저하 여부와 정기 보수일정을 고려한 예상 사용량으로 촉매 소요량을 산정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 교환주기 2~3년의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출물품인 SM(스타이렌 모노머)의 제조과정에서 투입된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한 촉매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2년 또는 3년 마다 교환하는 것으로서, 귀사는 촉매의 소요량을 실제 사용량에 근거하지 않고 예상 사용량(수출물품 생산수율 저하여부와 회사의 정기 보수일정을 고려하여 2년 또는 3년마다 교체)을 추정ㆍ산정하고 있어, 이는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인 SM(스타이렌 모노머)의 제조과정에 투입되고 2년 또는 3년마다 교환하는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한 촉매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2년 또는 3년마다 교환하는 물품입니다.

회사가 촉매의 소요량을 실제 사용량에 근거하지 않고 수출물품 생산수율 저하 여부와 정기 보수일정을 고려한 예상 사용량으로 추정·산정하고 있으므로,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환급이 불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02 (2014.04.25 회신), "장기간 사용하는 산화철 촉매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02)
원 제목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 교환주기 2~3년의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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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