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청구하나?
회신은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세관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승용자동차를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면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용자동차를 수입한 사업자가 수입통관 때 개별소비세를 납부했다. 이후 해당 자동차를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했으나 환급신청기한 6개월을 넘겨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기간을 도과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신청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환급신청 시기(6개월)를 도과하여 민원인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검토의견 :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결정을 존중하여 환급 가능>
대법원은 “개별소비세법(舊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에 따른 6개월의 환급신고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공제 신청을 하면 특별소비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 또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청구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같은 취지로 환급가능 결정을 계속하여 유지해 오고 있음. 따라서, 현행 환급신청기간(6개월) 규정은 사실상 절차적 훈시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동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은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
승용자동차를 수입한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해당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의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소비세법상 환급신청 시기인 6개월을 넘겨 환급을 신청한 경우 세관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승용자동차를 수입한 사업자가 수입통관 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해당 자동차를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면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유
대법원은 6개월의 환급신고기간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고,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환급신청기간을 절차적 훈시 규정으로 보아 기간이 경과해도 환급사유가 있으면 환급할 수 있다고 검토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관0035 심판결정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034 심판결정2024.11.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84 심판결정2022.09.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60 심판결정2022.07.1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관0190 심판결정2021.04.16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201 심판결정2018.04.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107 심판결정2017.11.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7관0043 심판결정2017.11.2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6관0205 심판결정2017.03.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139 심판결정2014.05.20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310 심판결정2014.03.0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 역사 자료
- 조심2013관0045 심판결정2013.08.20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8인승 수입차를 9인승으로 개조하면 개별소비세가 환급되나?2019.03.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90
- 실수요자가 아닌 곳에 프로판을 반입해도 면세되나?2018.07.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90
- 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2017.04.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0 (2014.07.21 회신), "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청구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90)
- 원 제목
- 기간을 도과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신청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