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개업 1년 미만 관세사도 P/L발급관세사가 될 수 있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0회신일 2014.05.16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업 1년 미만 관세사도 P/L발급관세사가 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5.16

최근 1년 이내 P/L 제재 실적이 없다면 지정요건을 충족한다.

개업하거나 재개업한 지 1년 미만인 관세사가 P/L발급관세사로 지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최근 1년 이내 P/L 제재 실적이 없다면 지정요건을 충족한다. 고시상 최근 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않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2026.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개업했거나 폐업 또는 법인 전환 후 재개업해 최근 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 제재 실적이 없는 관세사의 지정기준 적용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최근 개업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관세사인 경우, 환급고시 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 시, 최초 개업하였거나 폐업 또는 법인 전환 후 재개업하여 최근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 제재 실적이 없는 관세사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의 지정기준 적용 방법.[갑론] P/L발급관세사로 지정할 수 없음[을론] P/L발급관세사로 지정할 수 있음

회답

회신내용 :

“최초 개업하였거나 폐업 또는 법인 전환 후 재개업하여 최근 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제재 실적이 없는 관세사”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7조제1항제2호나목의 “최근 1년 이내에「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P/L발급관세사 지정요건을 충족함.

정제 정리

질의

최초 개업하였거나 폐업 또는 법인 전환 후 재개업하여 최근 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 제재 실적이 없는 관세사가 P/L발급관세사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관세사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7조제1항제2호나목의 “최근 1년 이내에「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P/L발급관세사 지정요건을 충족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0 (2014.05.16 회신), "개업 1년 미만 관세사도 P/L발급관세사가 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80)
원 제목
최근 개업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관세사인 경우, 환급고시 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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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