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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1년 미만 관세사도 P/L발급관세사가 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근 1년 이내 P/L 제재 실적이 없다면 지정요건을 충족한다.
개업하거나 재개업한 지 1년 미만인 관세사가 P/L발급관세사로 지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최근 1년 이내 P/L 제재 실적이 없다면 지정요건을 충족한다. 고시상 최근 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않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2026.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개업했거나 폐업 또는 법인 전환 후 재개업해 최근 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 제재 실적이 없는 관세사의 지정기준 적용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최근 개업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관세사인 경우, 환급고시 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 시, 최초 개업하였거나 폐업 또는 법인 전환 후 재개업하여 최근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 제재 실적이 없는 관세사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의 지정기준 적용 방법.[갑론] P/L발급관세사로 지정할 수 없음[을론] P/L발급관세사로 지정할 수 있음
회답
회신내용 :
“최초 개업하였거나 폐업 또는 법인 전환 후 재개업하여 최근 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제재 실적이 없는 관세사”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7조제1항제2호나목의 “최근 1년 이내에「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P/L발급관세사 지정요건을 충족함.
정제 정리
질의
최초 개업하였거나 폐업 또는 법인 전환 후 재개업하여 최근 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 제재 실적이 없는 관세사가 P/L발급관세사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관세사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7조제1항제2호나목의 “최근 1년 이내에「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P/L발급관세사 지정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환급고시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자율발급업체 등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제1항제2호 (자율발급업체 등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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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0 (2014.05.16 회신), "개업 1년 미만 관세사도 P/L발급관세사가 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80)
- 원 제목
- 최근 개업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관세사인 경우, 환급고시 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