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간이기납증에 관세 표시 구매확인서가 꼭 필요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78회신일 2014.04.30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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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이기납증에 관세 표시 구매확인서가 꼭 필요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4.30

구매확인서에 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아도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간이기납증 발급에 관세를 별도 기재한 구매확인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구매확인서에 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아도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급금액에 전가 세액이 포함됐다면 이를 제외해 공급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간이기납증을 발급받기 위해 양도자에게 구매확인서를 제공했다. 일부 세관이 구매확인서에 관세를 별도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간이기납증 발급 시 관세를 별도 기재한 구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 개선 요청

상세내용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간이기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양도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함. 일부 세관에서 근거 규정도 없이 구매확인서상에 관세를 별도 기재하여야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며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망.

회답

회신내용 :

현행 규정상 구매확인서상에 관세를 별도 기재 않더라도 간이기납증 발급은 가능함. 이때 구매확인서의 공급금액이 전가되는 세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原공급금액에서 전가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재산정하여 기납증을 발급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간이기납증 발급 시 구매확인서에 관세를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현행 규정상 구매확인서에 관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의 공급금액에 전가되는 세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원공급금액에서 해당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을 재산정하여 기납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78 (2014.04.30 회신), "간이기납증에 관세 표시 구매확인서가 꼭 필요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78)
원 제목
간이기납증 발급 시 관세를 별도 기재한 구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 개선 요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