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불량품의 대체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4회신일 2014.08.01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불량품의 대체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8.01

대체품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불량품을 교환해 대체품을 수입할 때 세금과 최초 물품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 상이, 원상태 유지 및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재수출이 필요하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에서 구입해 수입한 물품이 불량이어서 교환 물품을 다시 수입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대체품 수입시 과세여부 및 환급절차 검토

상세내용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교환할 경우, 대체품 수입시 관·부가세 납부 여부 및 환급 절차(서류) 문의

회답

검토의견 :

외국물품이 국내로 수입되면 유·무상에 관계없이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특정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 그러나, 수입한 물품이 불량인 경우 교환되어 수입되는 물품(대체품)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므로, 이 경우 대체품 감면은 불가. 최초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제도 이용이 가능함.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계약상이 환급절차는 우선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 수리후 환급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함.- 계약상이 환급절차시 제출서류· (수출신고) 사유서, 수입신고필증, 계약증빙서류(필요시)· (환급신청)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

회신내용 :

외국물품이 국내로 수입되면 유·무상에 관계없이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특정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한 물품이 불량인 경우 교환되어 수입되는 물품(대체품)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므로 이 경우와 같은 대체품 감면은 불가합니다. 다만, 최초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상이 환급 요건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이 환급절차는 우선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 수리후 환급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상이 환급절차시 제출서류· (수출신고) 사유서, 수입신고필증, 계약증빙서류(필요시)· (환급신청)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

정제 정리

질의

불량품을 교환하여 대체품을 수입할 때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와 최초 수입물품의 환급 절차 및 제출서류.

회답

외국물품은 유·무상과 관계없이 수입 시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불량품과 교환되어 수입되는 대체품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므로 대체품 감면은 불가능하다.

최초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 수리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한다.

· 수출신고: 사유서, 수입신고필증, 계약증빙서류(필요시)

· 환급신청: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

이유

계약상이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할 것.

2.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을 것.

3.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할 것.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4 (2014.08.01 회신), "불량품의 대체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84)
원 제목
대체품 수입시 과세여부 및 환급절차 검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