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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볶은 콜롬비아 커피의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국에서 실제 로스팅했다면 원산지는 영국이며 제시된 보수 표시는 적정하다.
콜롬비아산 원두를 영국에서 로스팅·포장한 커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영국에서 실제 로스팅했다면 원산지는 영국이며 제시된 보수 표시는 적정하다. 원산지 영국 스티커를 붙이고 기존 표시를 가려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콜롬비아산 커피 원두를 영국에서 로스팅하고 포장한 완제품을 수입한다. 제품에는 “Produce of Colombia”가 표시되어 있었고,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원산지: 영국’ 스티커와 한글표시사항을 붙인 뒤 기존 표시를 가렸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커피 원두의 생산지는 콜롬비아이고, 영국에서 로스팅 및 포장된 커피 완제품(TESCO사의 COLOMBIAN Fresh Ground Coffee)을 수입할 때, 붙임 ‘질의서’의 수정작업 후 사진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적정한 표시 방법인지 질의
회답
ㅇ 우리나라는 볶은 커피의 로스팅 공정 수행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습니다. * ‘12.05.01. 이후 볶은 커피(HS 0901.21)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기존 원두 생산국에서 가공(로스팅)국으로 변경 운영
ㅇ 귀사의 수입 커피제품과 관련한 주장을 살펴보면, - 영국의 원산지 규정상, 커피 원두 생산국인 콜롬비아가 원산지이므로, 영국에서 로스팅 공정을 거쳐 생산, 현지 판매되는 본건 커피 완제품에 “Produce of Colombia""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 이 제품을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우리나라 원산지 규정에 맞추기 위해 수입신고전 보세구역에서 ‘원산지: 영국’ 등으로 보수작업 수행 후 통관 및 시중판매하고 있음 * 보수작업 내용 : ‘원산지: 영국’ 스티커부착,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부착(원산지: 영국 포함), “Produce of Colombia"" 표시 스티커로 가림
ㅇ 위 주장대로 귀사의 수입 커피제품이 영국에서 로스팅 되었다면 원산지는 영국이 됩니다. 그러므로, 붙임 ‘질의서’의 수정작업 후 사진과 같이 ‘원산지: 영국’ 등으로 보수작업된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치와 방법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을 수준으로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원두를 영국에서 로스팅·포장한 커피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보세구역에서 ‘원산지: 영국’으로 보수한 표시가 적정한지 여부.
회답
우리나라는 볶은 커피의 로스팅 공정 수행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2012.5.1. 이후 볶은 커피(HS 0901.21)의 판정기준을 원두 생산국에서 로스팅 국가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입 커피가 영국에서 로스팅되었다면 원산지는 영국이다. ‘원산지: 영국’ 스티커와 한글표시사항을 붙이고 “Produce of Colombia” 표시를 가린 위치와 방법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는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2012.11.21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8
- 상표권자 방침에 따른 미국 경유도 직접운송인가?2008.08.04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44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04 (2014.05.15 회신), "영국에서 볶은 콜롬비아 커피의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04)
- 원 제목
- 영국에서 로스팅한 커피제품의 원산지표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