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하나?
세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거래·양도 증빙을 제출한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동일법인의 지역이 다른 제조장 간 공급에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거래·양도 증빙을 제출한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른 제조장의 수입원재료가 수출품 생산에 쓰이면 기납증 없이 수입신고필증으로도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H사는 청원사업장에서 수입 알루미나로 사파이어 잉곳을 제조해 진천사업장에 공급한다. 동일법인 간 공급이어서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없고 ERP로 재고를 관리한다. 진천사업장은 잉곳을 웨이퍼로 가공해 수출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동일 법인 소속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H사는 청원사업장에서 사파이어 잉곳용 원료인 알루미나를 수입하여 사파이어 잉곳을 제조한 후 진천사업장으로 공급
ㅇ 이는 동일 법인 간 거래이므로 별도의 매매계약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음(업체 ERP를 통해 재고 관리)
ㅇ 진천사업장은 사파이어 잉곳을 가공하여 웨이퍼를 수출
□ 질의사항
ㅇ 청원사업장에서 생산된 사파이어 잉곳을 진천사업장으로 공급 후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매매계약서나 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조에서는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세관장이 기납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고시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만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다만, 동일업체인 경우 다른 제조장에서 수입된 원재료가 특정 제조장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경우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없이 다른 제조장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청원사업장에서 생산한 사파이어 잉곳을 동일법인의 진천사업장에 공급한 후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발급할 수 있다면 매매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외에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세관장이 기납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고시 제47조의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업체의 다른 제조장에서 수입된 원재료가 특정 제조장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경우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없이 다른 제조장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조는 제조장별 환급신청 업체의 동일업체 제조장 간 공급물품에 기납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제47조를 준용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 등에 대한 기납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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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70 (2014.06.24 회신),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70)
- 원 제목
- 동일 법인 소속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