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화면과 색상이 다른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78회신일 2014.05.02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화면과 색상이 다른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5.02

해당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미 수출되어 환급할 수 없다.

해외 쇼핑몰 사진과 실물의 색상이 달라 반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미 수출되어 환급할 수 없다. 주문내역과 다른 디자인이나 사이즈 등이 주문내역서 등으로 증명되고 법정 절차를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의 화면상 색상과 실물 색상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해외로 반품했다. 해당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닌 기타 형태로 이미 수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상세내용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이 사진과 실물 사이에 색상차이가 있어 해외로 반품하였을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계약상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품질·규격·성능 등이 당초 계약과 다른 물품으로 수입계약서와 그 물품의 상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계약상이 확인 서류 또는 중재기관 등의 계약상이 판정 등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계약상이 물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 건의 경우, 해외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제품의 색상이 화면과 실물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계약상이 수출이 아닌 기타 형태로 이미 수출되었으므로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함.

회신내용 :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는 때에 환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 물품과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주문 구매한 물품의 경우, 주문내역과 다른 디자인, 사이즈 등의 물품을 수령한 것이 주문내역서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계약상이 환급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이 화면과 실물 사이에 색상 차이가 있어 반품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으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할 때 적용됨. 인터넷 쇼핑몰 구매물품은 주문내역과 다른 디자인이나 사이즈 등의 물품을 받은 사실이 주문내역서 등으로 증명되어야 계약상이 환급대상이 될 수 있음.

이유

“계약상이” 여부는 품질·규격·성능 등이 당초 계약과 다른지를 수입계약서, 물품 상태, 당사자 간 확인서류 또는 중재기관 판정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함. 이 사안은 화면과 실물의 색상이 현저히 다르지만 계약상이 수출이 아닌 기타 형태로 이미 수출되어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78 (2014.05.02 회신), "화면과 색상이 다른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78)
원 제목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