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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인형모형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결합 제품은 통관 시 포장단위로, 결합 완제품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USB 결합용 인형모형과 USB가 결합된 완제품의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미결합 제품은 통관 시 포장단위로, 결합 완제품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USB를 결합한 제품은 한글표시사항에 수입제품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형 완제품은 국명만 표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SAMPLE 1은 USB가 결합되지 않은 인형모형으로 수입 후 USB 결합용으로만 사용된다. SAMPLE 2는 USB와 인형모형이 결합된 상태로 수입되는 약 5cm 크기와 1cm 이하 두께의 완제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USB를 결합시키는 인형모형(SAMPLE 1)과, USB와 인형모형이 결합되어 수입되는 제품(SAMPLE 2)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회답
ㅇ sample 1- 수입제품은 USB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수입 후 USB 결합용으로만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통관시 포장단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되 국내 제조ㆍ가공업자 관련 증명서류(납품증명서 등)를 제출- 수입 이후, 국내 제조ㆍ가공업자는 국내산 USB와 결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태그 등 한글표시사항에 수입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ㅇ SAMPLE 2- 위 제품은 원산지표시대상 수입완제품이므로, 현품에 원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단, 제품 크기(약 5cm)와 두께(1cm이하)를 감안하여 국명만 표시 가능하며, 표시위치는 제품 외부 어디든 상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USB를 결합하는 인형모형과 USB가 결합되어 수입되는 제품의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
회답
1. SAMPLE 1
· 통관 시 포장단위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국내 제조ㆍ가공업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 국내산 USB와 결합해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태그 등 한글표시사항에 수입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2. SAMPLE 2
· 원산지표시대상 수입완제품이므로 현품에 원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제품 크기와 두께를 고려하여 국명만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 위치는 제품 외부 어디든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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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78 (2014.07.14 회신), "USB 인형모형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78)
- 원 제목
- USB 인형모형_적정 원산지표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