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 정정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4회신일 2014.10.30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 정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10.30

실제 납세의무자임을 증빙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납세의무자임을 증빙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절차 관여도와 국내 처분·판매 실태 및 수입이익 귀속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택세관장은 수입신고 당시 하자가 없고 제출된 수입대행계약서가 수리 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정정신청을 거부했다. 민원인은 자신이 실제 납세의무자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변경 가능여부 검토 보고

상세내용

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정정 신청 거부에 대한 불만 제기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9조제1항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관세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및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시(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이 건 처분세관인 평택세관장은 수입신고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통관된 점, ㈜하이랜더알브이가 제출한 수입대행계약서가 수입신고 수리후 작성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서류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을 거부하였음. 국민신문고 내용과 평택세관장이 제출한 의견에 따라 수입대행계약서가 수입신고 수리후에 작성되었다고 할 지라도, 수입대행계약서가 수입신고 수리후 작성되었다는 것은 납세의무자 정정을 위한 심사고려 사항이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수입절차의 관여 정도, 수입물품의 국내 처분·판매 방법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 귀속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제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민원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내용만으로는 ㈜하이랜더알브이가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민원인이 실제 납세의무자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세관장은 「국세기본법」 및 대법원 판례 등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회신내용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대금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정도, 수입화물의 국내에서 처분·판매 방법 실태,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 후라도 실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실제 납세의무자로 확인된다면 납세의무자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수입신고 수리 후라도 실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실제 납세의무자로 확인되면 납세의무자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1.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한 물품을 수입한 화주입니다.

2. 화주 해당 여부는 대금결제 등 수입절차 관여 정도, 수입화물의 국내 처분·판매 방법, 수입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수입대행계약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 작성됐다는 사실 자체는 정정 심사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4. 제출 내용만으로 실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갖춰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4 (2014.10.30 회신), "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14)
원 제목
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변경 가능여부 검토 보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