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경정청구와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나?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세관장의 직권경정도 불가능하다.
수정신고 건의 경정청구기간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모두 지난 뒤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세관장의 직권경정도 불가능하다. 과다 신고세액은 정해진 경정청구기간에 청구해야 하며 직권경정도 부과 제척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인은 수정신고한 수입 건에 관해 경정청구기간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 환급을 구했다. 신고납부 오류에 관한 세관장의 직권경정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정신고한 수입 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관세부과 제척기간도 도과)
상세내용
수정신고한 수입 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관세부과 제척기간도 도과)
회답
검토의견 :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면 세관장은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임(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관세청·국세청 통칙, 2009년 질의 회신 등 다수 같은 뜻). 민원인은 신고납부 오류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만약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경정이 가능하다면 관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관세법 제38조의3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함을 알고 납세자 스스로 그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 신고납부한 날부터 2년 이내(현행 3년)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납세자 스스로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민원인은 경정청구기간* 내에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 최초 납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며, 경정청구 거부 시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가능). 민원인 주장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직권경정이 가능하다면 경정청구기간, 특례제척기간 및 불복 관련 규정이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관세청 통칙, 2009년도 질의회신 등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일관된 의견임. 따라서, 이 건과 같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세관장 직권경정은 불가함.
회신내용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구 관세법(2013.0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현행 3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사실을 확인하면 직권으로 경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한 수입 건의 경정청구기간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구 관세법 제38조3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현행 3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세관장은 신고납부 세액이 과다한 사실을 확인하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유
1.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세관장은 새로운 결정, 증액경정결정 및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다.
2.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직권경정을 허용하면 관세부과 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 특례제척기간 및 불복 관련 규정이 무력화된다.
3. 따라서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세관장의 직권경정이 불가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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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9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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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84 (2014.08.26 회신), "경정청구와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84)
- 원 제목
- 경정청구기간 및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과 후 관세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