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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와 개별 사후납부를 서로 변경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납부서 작성 여부와 납부기한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변경할 수 있다.
수입신고서상 월별납부와 개별 사후납부 사이의 징수형태 변경 조건을 다뤘다. 각 납부서 작성 여부와 납부기한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변경할 수 있다. 월별납부에서 변경할 때는 담보도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서상의 징수형태 변경 범위 확대
상세내용
수입신고서상의 징수형태 변경 범위 확대 통보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1. 대상(징수형태 가능 조건) : 월별납부 → 개별 사후 납부 / 징수형태 변경 가능 조건 :
① 월별납부서 작성 이전일 것
②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시 변경된 고지서 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을것
③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시 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것
2. 대상(징수형태 가능 조건) : 개별사후 납부 → 월별납부 / 징수형태 변경 가능 조건 :
① 개별 사후납부고지서가 납부기한 이내일 것
② 월별납부로 변경시 월별납부서 작성 이전*일 것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서상의 징수형태를 월별납부와 개별 사후납부 사이에서 변경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
회답
1. 월별납부에서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
1. 월별납부서 작성 이전일 것
2. 변경된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을 것
3. 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것
2. 개별 사후납부에서 월별납부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
1. 개별 사후납부고지서가 납부기한 이내일 것
2. 월별납부서 작성 이전일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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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92 (2014.12.17 회신), "월별납부와 개별 사후납부를 서로 변경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92)
- 원 제목
- 수입신고서상의 징수형태 변경 범위 확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