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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배제 사유서를 전자 제출하면 P/L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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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P/L로 처리된다.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한 환급신청에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P/L로 처리된다. 종이서류 제출을 선택하면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25.05.1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단축 배제를 적용하여 환급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신청이 서류제출 건으로 지정되어 환급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받아 환급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환급방법 조정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대하여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 받아 환급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 서류제출 건으로 100% 지정되고 있어 환급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2. 환급지 세관의 판단에 따라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환급 등을 신청함에 있어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를 ‘종이서류 제출’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되나, 동 사유서를 ‘전자문서 제출’로 선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P/L로 처리됨.
정제 정리
질의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받아 환급 등을 신청할 때 환급지 세관의 판단에 따라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신청하면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를 ‘종이서류 제출’로 선택하면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를 ‘전자문서 제출’로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P/L로 처리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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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2 (2014.08.29 회신), "단축배제 사유서를 전자 제출하면 P/L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02)
- 원 제목
-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받아 환급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