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한 원상태 수출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18회신일 2014.10.2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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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한 원상태 수출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10.22

객관적 자료로 원상태 수출임을 확인받아 신고서를 정정하면 환급할 수 있다.

원상태 수출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원상태 수출임을 확인받아 신고서를 정정하면 환급할 수 있다. 통관지 세관장이 제출서류와 정정신청 및 제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인 72가 아니라 일반수출인 11로 신고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상태수출(72)을 일반수출(11)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시 수출거래구분을 72(원상태수출)로 하여 서류 심사 또는 필요시 검사 등을 통해 수출신고 당시에 원상태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원상태수출 확인 및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정정은 통관지 세관장이 제출서류, 정정신청 내용 및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원상태수출임을 확인하는 경우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가능한 것이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인정되어 수출신고서를 정정 받은 경우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 72가 아닌 일반수출 11로 신고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통관지 세관장이 객관적인 자료로 원상태 수출임을 확인하여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을 정정한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이유

1. 원상태 수출은 수출신고 시 거래구분 72로 신고하여 서류심사 또는 필요한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2. 세관장이 제출서류, 정정신청 내용 및 제반사항을 검토해 원상태 수출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선적 완료 후에도 거래구분을 정정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18 (2014.10.22 회신),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한 원상태 수출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18)
원 제목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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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