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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의 미통관 체납물품을 처분할 수 있나?
담보가 없고 관세법상 별도 처리규정도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장치기간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의 미통관 체납물품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담보가 없고 관세법상 별도 처리규정도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장치기간이 없어 관세법 제208조의 체화공매를 할 수 없는 물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수리전납부 신고물품으로, 수입신고일부터 10일 이내 관세를 내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세고지됐다. 장치기간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에 보관돼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미통관 체납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제목 :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미통관 체납 건 처리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 (관련 규정)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의 例에 따름
○ 즉,
① 담보 제공이 없고,
② 관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며,
○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함은 국세징수법상 압류ㆍ매각ㆍ청산 등 체납처분절차가 적용됨을 의미함
□ (담보 제공 유무) 본건 물품은 수리전납부 신고물품으로 관세법 시행령(§10⑨2)*에 따라 수입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세고지(15일)된 사실이 명확함
○ 을론에 따르면 수리전납부 신고물품은 관세 등 제세 미납시 보세구역반출이 불가능하므로 미통관물품 자체가 담보라고 주장하나,
○ 이는 수리전에 제세를 납부해야만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한 수리전납부 신고물품의 특성에 기인한 관세채권 확보 기능일 뿐, 관세법에 따른 담보 제공의 효과가 아님 * (담보의 제공절차 등)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9조에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할 수 있음
□ (관세법의 별도 규정 유무) 보세구역에 장치된 미통관물품은 수입신고ㆍ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장치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강제적 징수절차인 체화공매로 처리
○ 따라서, 장치기간 경과 미통관물품은 관세법 제208조가 적용되므로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 본건 물품은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되어 관세법 제208조에 따른 체화공매가 불가하므로 관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
정제 정리
질의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미통관 체납물품에 관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담보 제공이 없고 관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관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압류·매각·청산 등 체납처분절차가 적용된다.
2. 미통관물품 자체의 관세채권 확보 기능은 관세법에 따른 담보 제공의 효과가 아니다.
3. 장치기간이 지난 미통관물품에는 관세법 제208조의 체화공매가 적용되므로 체납처분 대상이 아니다.
4. 다만 이 건은 장치기간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의 물품으로 체화공매가 불가능하므로 관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6조제1항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48조제2항 (신고의 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우 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208조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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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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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14 (2014.09.24 회신), "종합보세구역의 미통관 체납물품을 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14)
- 원 제목
-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미통관 체납 건 처리방법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