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이미 적용한 협정관세를 수리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70회신일 2014.09.02분야 FTA › FTA공통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미 적용한 협정관세를 수리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9.02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수리 후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 수리 전 신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수리 후 신청은 같은 조 제3항에 근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해당 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이다. 이후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1.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86(2013.6.12.)호의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물품에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관0138 심판결정
    2018.11.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081 심판결정
    2018.09.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042 심판결정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8관0043 심판결정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8관0019 심판결정
    2018.06.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312 심판결정
    2018.05.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168 심판결정
    2017.11.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171 심판결정
    2017.09.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045 심판결정
    2017.09.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057 심판결정
    2017.07.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관0151 심판결정
    2017.03.09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관0062 심판결정
    2016.07.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70 (2014.09.02 회신), "이미 적용한 협정관세를 수리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70)
원 제목
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