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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수정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질의 내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할 수 없다.
기업심사 결과가 일부 물품에만 통지된 뒤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질의 내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할 수 없다. 동일한 발전세트 중 하나가 경정됐다면 납세자가 나머지 물품도 스스로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관은 동일한 발전세트 2개를 함께 심사했지만 1개 물품만 경정처분했다. 납세자는 나머지 물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보정신청을 하지 않았고, 추가심사에 따른 수정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기업 심사 후 결과 통지가 누락된 건에 대해, 타 세관의 추가 심사에 의해 수정신고 한 경우 가산세의 감면 여부
상세내용
기업 심사 후 결과 통지가 누락된 건에 대해, 타 세관의 추가 심사에 의해 수정신고 한 경우 가산세의 감면 여부
회답
검토의견 :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 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관세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정·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신고납부 한 세액의 부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동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또한,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나,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 규정 등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가산세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상 어긋남이 분명하여 가산세가 발생된 것이라면 이는 가산세 면제의 상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간 판례의 입장임.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판결 외 다수). 질의자가 주장하는 가산세 면제 사유를 살펴보면, 세관이 동일물품인 2개의 발전세트를 함께 심사하였음에도 1개의 물품에 대해서만 경정처분 하였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경정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납세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보정신청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그 결과,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가산세 발생이 납세자만의 귀책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함.
그러나 관련 규정 및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세관으로부터 심사결과 통지가 없었다 하여 통지를 받지 않은 물품이 법령상 어긋남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특히, 기업심사를 받았던 2개의 발전세트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은 납세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2개 물품 중 하나가 경정처분된 경우라면 당연히 나머지 물품도 납세자 스스로 보정(수정)신고 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 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회신내용 :
「관세법」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 및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가능하나, 질의 내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심사 후 결과 통지가 누락된 물품을 타 세관의 추가심사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제38조의3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관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 및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할 수 있으나, 질의 내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유
납세의무자는 부족세액에 대해 보정·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세관장은 부족세액을 알게 된 때 경정하여야 한다.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심사결과 통지가 없었다고 해당 물품에 법령상 어긋남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동일한 발전세트 중 하나가 경정됐다면 납세자가 나머지 물품도 스스로 보정 또는 수정신고했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8의2조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제4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2조제1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의결사항의 통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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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0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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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0 (2014.10.07 회신),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40)
- 원 제목
- 기업심사후 결과통지가 누락된 건에 대해 타세관 추가심사에 따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