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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부족세액을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세관장이 거부할 수는 없다.
기본세율로 통관한 유당을 협정세율로 수정신고할 수 있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족세액을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세관장이 거부할 수는 없다. 심사 결과 세액이 과부족하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당은 기본세율 20%로 수입통관됐고 납세자는 한-EU FTA 협정세율 24.7%로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를 했다.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
상세내용
쟁점물품: 유당*(
○○○○○
-○○-
○○○○○○○
외 2건)* (기본) 20%, 양허(추천 20%, 미추천 49.5%), 한-EU FTA(24.7%)
○ 처분내용: 수정(보정)신고 거부
○ 쟁점사항
① 수입신고시 기본세율(20%)로 통관된 쟁점물품을 양허세율(49.5%)이 아닌 한-EU FTA협정세율(24.7%)로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②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에 대한 처분청 거부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수정신고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안 때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부족한 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관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함. 다만,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회신내용 :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알고 스스로 부족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본세율로 통관된 물품을 한-EU FTA 협정세율로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가 적법한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을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 세액이 과부족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경정해야 합니다.
이유
수정신고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안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부족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8의3조제4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제1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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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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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40 (2014.10.22 회신), "세관장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40)
- 원 제목
-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