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보세
수리 후 보세창고 물품을 폐기할 때 승인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물품의 폐기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된 물품이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물품의 폐기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수리 후에도 물품이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되어 있어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인지 문제가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하여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이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 폐기승인대상인지 여부
회답
□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폐기승인 신청과 관련한 민원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175조제3호에 규정된 당해물품은 동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으려는 물품을 지칭하고,
ㅇ 보세구역외 장치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동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①외국물품과 ②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이므로,
ㅇ 결국, 동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하게 됩니다.
□ 또한,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더라도 사전승인을 받아 폐기할 경우 해당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후의 잔존물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ㅇ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폐기승인의 대상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되는 것이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내국물품(수입신고수리된 물품 포함)의 폐기에 대하여는 세관의 사전승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이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보세구역에 장치된 내국물품에는 수입신고수리된 물품도 포함되며, 이러한 물품의 폐기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
1. 보세구역 밖 장치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입니다.
2. 관세법 제160조제1항의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됩니다.
3. 외국물품은 사전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관세를 징수하지 않고 폐기 후 잔존물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60조제1항 (장치물품의 폐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75조제3호 (운영인의 결격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56조제1항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55조제1항 (물품의 장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관0053 심판결정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관0025 심판결정2019.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63 심판결정2019.01.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78 심판결정2018.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7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관0047 심판결정2016.07.1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101 심판결정2010.09.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117 심판결정2010.05.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원인불명 화재의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2013.11.07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0
-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2011.01.05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6
- 불가항력적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되면 과세하나?2010.07.22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4
- 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2008.03.21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16
-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2006.09.13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4
-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2003.11.18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20 (2014.09.12 회신), "수리 후 보세창고 물품을 폐기할 때 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20)
- 원 제목
-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하여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이 세관장 폐기승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