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수리 후 보세창고 물품을 폐기할 때 승인이 필요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20회신일 2014.09.12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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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9.12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물품의 폐기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된 물품이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물품의 폐기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수리 후에도 물품이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되어 있어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인지 문제가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하여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이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 폐기승인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폐기승인 신청과 관련한 민원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175조제3호에 규정된 당해물품은 동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으려는 물품을 지칭하고,

ㅇ 보세구역외 장치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동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①외국물품과 ②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이므로,

ㅇ 결국, 동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하게 됩니다.

□ 또한,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더라도 사전승인을 받아 폐기할 경우 해당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후의 잔존물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폐기승인의 대상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되는 것이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내국물품(수입신고수리된 물품 포함)의 폐기에 대하여는 세관의 사전승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이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보세구역에 장치된 내국물품에는 수입신고수리된 물품도 포함되며, 이러한 물품의 폐기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

1. 보세구역 밖 장치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입니다.

2. 관세법 제160조제1항의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됩니다.

3. 외국물품은 사전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관세를 징수하지 않고 폐기 후 잔존물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20 (2014.09.12 회신), "수리 후 보세창고 물품을 폐기할 때 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20)
원 제목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하여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이 세관장 폐기승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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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