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21조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수출신고 없이 반품해도 관세를 환급받나?2015.01.0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위약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41 · 2020.02.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