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FTA 사후적용 물량은 어떻게 안분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54회신일 2014.08.1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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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FTA 사후적용 물량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8.12

사후적용 물량은 FTA세율 비중에 포함하며, 부족분은 기본세율 물량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FTA 사후적용 물량의 비중 포함 여부와 영세율 필증 부족 시 기본세율 물량 사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적용 물량은 FTA세율 비중에 포함하며, 부족분은 기본세율 물량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환급사용물량 모두 FTA 사후적용 물량을 감안해 산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기본세율 5%, FTA세율 0%인 석유가스를 수입한다. 2013년도 비중 신고에 2014년 FTA 사후적용 예정 물량을 포함했으나, 사후적용 지연으로 환급신청 시 FTA세율 0% 수입신고필증이 거의 없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FTA 사후적용(0%) 물량 포함 여부 및 FTA세율(0%) 없는 경우 기본세율 사용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조정고시별표1,2에 모두 해당하는 석유가스(기본 5%, FTA 0%)를 수입

ㅇ ‘13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시 ’14년에 FTA 사후적용 받을 물량까지 포함하여 FTA세율(0%) 물량 비중으로 신고

ㅇ ‘14년 수출분 환급신청 시 최근 3개월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13년도 FTA세율(0%) 물량 비중만큼 사용해야 하나, 사후적용 미신청으로 수입신고필증이 거의 없음

ㅇ 또한, FTA 사후적용을 받을 수입신고필증은 존재하나 사후적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환급신청 시에는 FTA세율(0%)이 적용된 수입신고필증은 없는 상황

□ 건의사항

ㅇ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시 FTA 사후적용 물량을 FTA세율(0%) 비중에 포함해야 하는 지 여부

ㅇ FTA세율(0%)의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기본세율(5%)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환급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동 고시 에 따른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및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은 FTA세율(0%) 사후적용 물량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시 FTA 사후적용 물량을 FTA세율(0%) 비중에 포함하여야 함. 한편,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함에 있어, FTA세율(0%) 물량(FTA 사후적용 물량 포함)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세율(5%)의 물량으로 동 부족물량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1.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시 FTA 사후적용 물량을 FTA세율(0%) 비중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2. FTA세율(0%)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기본세율(5%)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 고시에 따른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및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은 FTA세율(0%) 사후적용 물량을 감안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전년도 신고 시 이를 FTA세율(0%) 비중에 포함해야 한다.

세율별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안분하여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되, FTA세율(0%) 물량이 부족하면 기본세율(5%) 물량으로 부족물량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54 (2014.08.12 회신), "FTA 사후적용 물량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54)
원 제목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FTA 사후적용(0%) 물량 포함 여부 및 FTA세율(0%) 없는 경우 기본세율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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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