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 가격신고의 생략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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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2014.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출용 원재료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관0039 · 2015.06.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재수출 이행기한 경과후 수출하였다 하여 재수출 조건부 면세적용을 배제하고 추징한 관세를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관0176 · 2007.02.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