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용 확인서로 바꿀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92회신일 2014.10.10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용 확인서로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10.10

두 서류의 목적과 확인 절차가 달라 단순 변경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로 변경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서류의 목적과 확인 절차가 달라 단순 변경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당 건은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선장 서명도 일치하지 않아 동일 물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선박의 휴일 입출항으로 정상 절차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지만 내국물품 적재허가 절차를 마쳐 적재 사실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 받은 건의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변경 가능 여부

상세내용

선박에 처음으로 납품하고 선박이 휴일에 들어와서 출항하여 관세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조치함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음.- 한편, 내국물품 적재허가 절차는 이미 완료하여 적재 사실은 인정됨. 따라서,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로 변경 발급해 주기 바람.

회답

회신내용 :

‘내국선용품 허가서’는「관세법」제143조에 따라 외국무역선 감시 등의 목적으로만 발급되고,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는「환급특례법시행규칙」제3조와「관세법」제143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관세환급을 위한 수출사실 확인과 외국무역선 감시 등의 목적을 병행하여 발급되는 서류임. 이에 따라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는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에 비해 관세환급을 위해 필요한 기재 항목이 추가되며, 환급받은 물품의 부정유출 우려로 인해 세관의 선별 검사(특히, 최초 신청 업체 건은 100% 검사) 등 적재 확인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므로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근거로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더구나, 귀하께서 신청한 ‘내국물품 적재허가서’와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의 물품 내역 등을 살펴보면, 품명, HS부호, 수량, 금액, 선장의 적재 확인 서명 등 어느 하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없어 동일한 물품에 대한 적재신청 건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음. 따라서,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내국선용품 허가서’를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로 단순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곤란함.

정제 정리

질의

이미 발급받은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로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근거로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당 신청은 두 서류의 물품 내역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동일한 물품의 적재신청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단순 변경 발급이 곤란하다.

이유

내국선용품 허가서는 외국무역선 감시 등을 위해 발급되지만,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는 관세환급을 위한 수출사실 확인과 외국무역선 감시를 함께 목적으로 한다. 후자는 환급 관련 기재 항목이 추가되고 세관의 선별검사 등 적재 확인도 더 철저하다. 해당 건은 품명, HS부호, 수량, 금액과 선장의 적재 확인 서명 중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92 (2014.10.10 회신),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용 확인서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92)
원 제목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 받은 건의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변경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