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분할 공급 설비의 반입일은 어떻게 적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74회신일 2014.08.1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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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8.12

최초일이나 최종일이 아니라 실제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한 계약의 설비를 여러 차례 나누어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작성 기준을 물었다. 최초일이나 최종일이 아니라 실제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각 반입분의 실제 품명과 규격으로 반입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에 한 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크레인 등의 설비를 운송·설치상 이유로 2~3개월 동안 제작 단계별로 분할 공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크레인 등의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제목 : 보세공장 분할공급 설비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관련 질의회신- 내용 :

1.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의 “보세공장 분할공급 설비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1조에 따라 반입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 반입확인(신청)서 작성요령[별표8]에 따라 반입일자 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물품을 운송 및 설치 상의 이유로 2~3개월에 걸쳐 제작 단계별로 분할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 반입일자 별로 구분하여 실제 반입물품의 품명 및 규격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에 한 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설비를 두 차례 이상 분할 공급하면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에 따라 반입 즉시 신청하고, 작성요령에 따라 반입일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2~3개월에 걸쳐 제작 단계별로 분할 공급하는 경우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실제 반입물품의 품명 및 규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관0084 심판결정
    2022.09.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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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74 (2014.08.12 회신), "분할 공급 설비의 반입일은 어떻게 적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74)
원 제목
보세공장 분할공급 설비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관련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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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