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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공급 설비의 반입일은 어떻게 적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일이나 최종일이 아니라 실제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한 계약의 설비를 여러 차례 나누어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작성 기준을 물었다. 최초일이나 최종일이 아니라 실제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각 반입분의 실제 품명과 규격으로 반입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에 한 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크레인 등의 설비를 운송·설치상 이유로 2~3개월 동안 제작 단계별로 분할 공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크레인 등의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제목 : 보세공장 분할공급 설비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관련 질의회신- 내용 :
1.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의 “보세공장 분할공급 설비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1조에 따라 반입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 반입확인(신청)서 작성요령[별표8]에 따라 반입일자 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물품을 운송 및 설치 상의 이유로 2~3개월에 걸쳐 제작 단계별로 분할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 반입일자 별로 구분하여 실제 반입물품의 품명 및 규격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에 한 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설비를 두 차례 이상 분할 공급하면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에 따라 반입 즉시 신청하고, 작성요령에 따라 반입일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2~3개월에 걸쳐 제작 단계별로 분할 공급하는 경우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실제 반입물품의 품명 및 규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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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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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74 (2014.08.12 회신), "분할 공급 설비의 반입일은 어떻게 적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74)
- 원 제목
- 보세공장 분할공급 설비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