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유연탄의 입항 전 수입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08회신일 2014.09.02분야 통관 › 수입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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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9.02

선박은 입항 5일 전부터 하선신고 전까지, 항공기는 입항 1일 전부터 하기신고 전까지 가능하다.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는 유연탄의 입항 전 수입신고 가능 시점을 물었다. 선박은 입항 5일 전부터 하선신고 전까지, 항공기는 입항 1일 전부터 하기신고 전까지 가능하다. 입항 후에도 하선 또는 하기신고 전이라면 입항 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4.7.1일부터 개별소비세법이 개정·시행되어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2014.7.1일부터 개별소비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새로이 부과되는 유연탄을 입항전 수입신고하는 경우 어느 시점까지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입항전 수입신고는 선박(항공기)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입항 후 하선(기)신고하기 전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4.7.1일부터 개별소비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는 유연탄을 입항 전 수입신고하는 경우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입항 전 수입신고는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부터 입항 후 하선신고하기 전까지 가능함. 항공기의 경우 입항하기 1일 전부터 입항 후 하기신고하기 전까지 가능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08 (2014.09.02 회신), "유연탄의 입항 전 수입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08)
원 제목
입항전 수입신고 가능시점 관련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